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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3/2018. 21:57 단추네 (118.♡.17.128)
법/세무/수당
이틀 전 직진길을 가다가..골목에서 나오는 차량과 차사고가 났는데...핸드폰두없고... 정신이없어서 차량번호와 이메일전화번호집주소만 받고 헤어졌습니다. 다행히 지나가시던 키위 여자분이 증인이 되어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견적이 2천불정도 나왔는데...주당250불씩 페이하면 안되겠냐며...자긴 학생이고 그렇게 페이할 능력이 없다고 해서. 자문을 구해보라고 그렇게는 좀 힘들것 같다고 말씀드리고 드라이브나 아이디를 스캔이나 사진으로 이멜로 보내달라고 했는데...아직도 보내지 않고... 목격자 번호를 달라는 둥ㅡ.....엄한얘기만하셔서... 기분이 너무 찜찜해서 조언 구해봅니다. 참고로 젋은 대학생 키위여자분이며 차는 매우 허름한 차이입니다. 보험도 없다고 하구요. 저희도 보험을 들지않아...엄덯게 해결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양쪽 다 보험에 가입하지 않으셨다면 당사자 끼리 합의하는 방법. 합의가 안될시 피해자측에서 법에 클레임하는 방법.
가해자가 보상능력이 없어 1주당 250불씩 지불하겠다고 하는 것이 진정성이 있어 보인다면 수용하시는 것이 낫습니다.
합의가 되지 않아 트리분널에 가서 법적으로 승소 판결을 받아도 가해자가 보상능력이 없다고 판사가 인정하면 가해자의 분납 보상 의견을 수용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골치 아픈 법적인 소송절차를 하고 결국은 1주당 250불씩 보상 받는 것으로 원점으로 돌아 오는 결과를 가져 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