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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4/2018. 00:12 Pisso (49.♡.210.41)
법/세무/수당
안녕하세요 :)
궁금한 것이 있어 글 올려봅니다
제가 1월한달동안 148시간 일을했고 한번은 캐쉬,나머지는 체크로 써서 받았습니다. (시간당 13.8로 계산하여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확인해보니 ird에 780? 정도밖에 신고가 되어 있지 않더라구요. 신고하고 싶은데 신고하기에는 너무 늦었나요?
페이슬립은 없고..체크 atm에 넣었을때 받은 영수증이랑 일했던 스케줄은 전부 사진으로 찍어놨는데 신고할수있나요?
만약 신고가 된다면..노동청으로 신고하면되나요?
1.업주가 아직 세금 정산 신고를 안했을수도 있고요 .
$780불 세액이 잡혀 있으면 대충 맞아 떨어지는데
세금을 얼마나 포탈 했는지 잘 모르겠네요
아니면 직원 페이가 $780불로 했는걸로 되어 있다는 말인지요
또한 직원 페이에서 세금 신고 해 주는게 업주 입장에서 유리 합니다
.그액수 먼큼 업주 소득으로 잡히면 더 높은 세금을 내야 하니까요.바빠서 빼어 먹을수는 있어도 종업원 세금 신고 안하고 본인 소득으로 잡아 고 세금 납부할 바보같은 주인은 없습니다 .
1월달 일한게 4월인 지금까지 신고가 안되어있는건 말도 안되는것 같구요. 780은 제가 1월 전체 일해서 받은게 780달러로 신고가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실제는 몇천불 받았구요. 아무래도 탈세가 의심되어 신고를 하고 싶은데 신고가 명확히 되는지 궁금해서 글을 올렸습니다. 홀리데이페이나 임금문제로 안좋게 그만두었는데 세금신고까지 안되어 있으니 화가나네요
신고시한은 없습니다. 미니멈 웨지로도 1월달 임금이 2,000불이 넘어 가는데 780불 신고했다. 고용주는 페이슬립 자체가 없다는 것이 세금 포탈이 분명합니다. ird 노동부 두군데 다 신고하세요. 캐쉬 400불은 요구해서 받은 것이
아니고 줘서 받았으며 자진해서 신고하면 본인이 처벌 받을리 없습니다. 오히려 묵인하면 범법행위에 동조하는 셈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