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적으로는 현재 고용주 밑에서만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퇴사하면 바로 비자 효력이 없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민성에서는 퇴사를 해도 알 방법이 없기 때문에 보통은 최대한 빨리 다른 직장을 구해서 워크비자 조건변경 신청을 합니다. 혹시 안 좋게 퇴사하시는 상황이거나 주변에 부정적으로 엮인 사람이 있으면 이민성에 찌르는 경우도 있으니 주의하세요 (지인이 실제로 겪은 일입니다)
지금 직장에 계속 근무하면서 다른 직장을 알아보고, 새 직장에 근무하는 조건으로 고용주인증 워크비자를 받은 후에 현 직장에서 퇴사하는 것이 올바른 순서입니다. 고용주인증과 잡 체크를 이미 마친 고용주를 만나면 그 직장에서 일하는 조건으로 고용주인증 워크비자를 받는데는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