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영주권 신청은 2018년 말에 넣었고 2019년 2월에 2019년 11월 15일까지 영주권 심사가 완료될거란 메일을 받았었습니다.
1년 넘게 기다리던 상황에서 코로나로 언제 과연 오피서가 배정될지 알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듣기로 락다운이 풀려도 당분간은 워크비자를 가장 우선으로 처리할 거라고 하던데요.
문제는 현재 워크비자가 내년 2월 28일로 만료가 되는 상황입니다.
영주권 신청자는 인터림 비자를 신청할 수가 없다고 들었습니다.
11월까지 기다리다가 계속 지체가 되면 워크비자를 새로 신청하면 되겠으나,
문제는 현재 회사에서 이직을 심각하게 고민 중인것이 문제가 되네요.
회사에 워크비자 지원을 부탁하고 영주권 나오는데로 이직을 한다는게 너무 말도 안되는 행동인 것 같습니다.
여기서 질문을 드리면,
1) 영주권 신청자가 워크비자가 만료된 상황에서 체류할 방법이 있을지 하는 것입니다.
2) 현재 직장을 잃은채로 체류하게 되면 신청했던 EOI와 내용이 달라지기 때문에 신청서 자체가 무효가 될까요?
다만 이 경우 영주권 심사과정 자체가 2년이나 미뤄진 상태이기 때문에 감안될 부분은 없을지 싶습니다.
3) 혹시 해밀턴에 계시는 이민변호자분이 계실까요? 글 외에도 자세하게 상담 받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