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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0/2020. 09:18 기부천사 (202.♡.209.204)
법/세무/수당
아래 비누판매에 관한 회계사를 통한 세금신고 내용을보니 궁금증이 생겨서요
몇년동안 코포를 통해서 무료나눔이나 급하게 싸게나온물건들을 되팔이 하시는분들은 회계사 통해서 세금신고 제대로 하는거 맞겠지요?
무료나눔에서 나온 가구들을 몇백불씩에 팔던데 5불짜리 비누도 세금신고 해야하나 궁금하네요~~~
질문의 포커스가 나눔받는 물건을 비싸게 파는 사람에 대한 것인지, 5불짜리 비누 파는 사람에 대한 것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전자도 후자도 당연히 해야하는 게 세금 신고라고 생각합니다. 이윤을 추구하는 상업활동에 세금을 내는 것은 당연할 거 같은데요. 더군다나 지속적으로 판매하는 것인데 내는 것이 당연히 맞다고 생각합니다.
5불이든 하다못해 1불이라도 정확하게 신고해야죠. 거기서 비용처리 뺄거 빼고 남는 부분에 관해 세금을 내는 것이잖습니까? 공짜나 싼물건 비싸게 받아먹는 되팔이꾼도 이런 합법적인 절차를 밟길 바라네요. 안하고 이윤활동 지속적으로 하는 분들은 신고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지킬것 지키고 세금 다 내는 정상적인 분들이 억울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해야하는 거라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어제 shim5 님 댓글읽고 세금신고,성분표시, 제조원표시등에 대해 생각해보게 되었어요..^^
덕분에 저도 많은 공부가 되었습니다.
댓글이 없었으면 제가 잘못된 판매를 하고 있는것 조차 모르고 지나칠뻔 했었거든요.
제가 너무 단순하게만 생각하고 비누판매를 할려고 했던것 같아요^^; (저의 판단 미스 였습니다.)
다행히 하나도 못팔아서 세금신고는 안해도 되었으니 얼마나 다행인지요.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1불이라도 이익이 생기게되면 세금신고 꼭 할게요~
좋은 주말 되세요.
영리 목적을 통한 모든 영리활동 및 활동에 따른 결과로의 이익은 세금신고에 포함 되어져야 합니다. 다만 전체 매출 또는 비용이 연 3만을 초과하지 않으면 재무제표 를 작성할필요가 없어 회계사를 굳이 통하지 않아도 되지만 정확한 세법을 지켜서 신고해야하기에 회계사를쓰는게 좋습니다. 원칙적으로 본인이 쓰던 물건을 팔거나 비영리목적으로 물건을 처분하여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선 세금신고 의무가 없지만 영리활동을 목적으로 판매하는 모든 개인 및 사업체는 세금신고를 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