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전에 주택을 구입했습니다. 당시 LIM REPORT를 검토한 제 변호사가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해서 잔금을 치르고 등기 이전을 마쳤습니다.
이번에 집을 팔려고 계약을 체결했는데, LIM을 검토한 구매자 측에서 Garage가 건축허가를 받지 않은 무허가 건물이라고 하면서, 매매 가격에서 3천 불을 깎아 달라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집을 살 때 일을 처리해준 변호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될까요? 아니면 그 때 집을 판 부동산 에이전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