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드비 관련

본드비 관련

10 4,132 진진이
안녕하세요.

플랫 계약 당시 1년으로 계약을 했지만 집주인과의 문제 때문에 1년을 못 채우고 집을 나오게 되었습니다.

계약서 상에 계약을 위반할 경우 본드비를 못 돌려받는다고 적혀있었습니다.

여러 곳에 문의해봤을 때 본드비의 경우 집 수리의 개념으로 사용한다고 하더라고요.

최소 거주 기간을 못 지켰을 경우에는 집 수리 비용이 아닌데 본드비를 못 돌려받는 게 뉴질랜드 법률상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집주인 말로는 남은 개월 수의 방값에 대한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약 1000달러되는 금액이라 저에게는 큰 금액이라서 테넌시 접수까지 알아보는 중입니다.

조금이라도 돌려받고 싶은데 방법이라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ㅠㅠㅠ!
nzkorea84
렌트도 아닌 플랫을 1년계약하는 경우는 처음보네요.
플랫으로 계약시 2주 노티스만 주고 방에 하자 없이 깨끗하게만 청소만해주고 나가면 본드비를 다 돌려받아요.
혹시 렌트를 1년 계약하신거라면 계약기간 끝날때까지의 방세를 다 내야지만 보증금 돌려받을수 있어요. 아니면 새로운 세입자를 글쓴이님이 찾아서 집주인에게 소개시켜주면 남은 보증금 돌려받을수 있고요. 그런데 글쓴이님이 집주인과 트러블로 이사 나가는 경우라면 집주인이 새로운 세입자가 맘에 안든다고 퇴짜놓으면 방법이 없고요.
진진이
플랫으로 계약했어요! 뉴질랜드에 도착한지 얼마 안 됐을 때라 빈 종이에 집주인이 영어를 적어주고 계약서에 그대로 옮겨 적으라고 한 내용 중에 1년 산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ㅠㅠㅠ! 방 청소까지 하고 집을 나온 지 1주일이 넘었는데 집주인이 이제 와서 카펫이나 물건 하자 문제로 컴플레인 걸까 봐 걱정돼서요ㅠㅠㅠ

테넌시가면 혹시 계약기간을 안 채웠는데도 본드비를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현재 집주인은 전혀 본드비를 돌려줄 마음이 없다고 하는 중이에요ㅠㅠㅠ
nzkorea84
플랫을 1년 계약하는건 처음봐서 이런건 다른 경험있는분이나 전문가에게 조언 받는게 낫을것 같네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집주인이 고의적으로 본드비를 떼먹을려고 막 뉴질랜드 도착한사람한테 플랫을 1년 계약하게 한것 같어요. 집주인이 보증금 안 돌려준다고 하면 테넌시 트리뷰널 간다고 하시고, 계약서 및 문자, 계좌이체 내역을 증거자료 수집해 놓으세요.

그리고 플랫이나 렌트 들어가고 나갈때는 각각 사진 찍어서 보관해 두셔야지 나중에 딴소리 못해요.
nzkorea84
https://www.nzkoreapost.com/bbs/board.php?bo_table=forum_qna&wr_id=119957

기존에 코리아포스트에 올라왔던 글인데 마지막 captive님 댓글 보시면 플랫은 계약기간을 가질수 없다라고 하니 하기 내용을 집주인에 보여주시고 그래도 보증금을 돌려준다고 하지 않을경우 테넌시 트리뷰널 가시면 승소하시겠네여.

-captive님 댓글내용-
이른바 플랫/보드와 렌트는 Tenancies Act에 따라 개념과 의무가 다릅니다. Fixed Term 계약 이행 의무는 Residental Tenancies Act 1986의 Rent에 관한 것이며, Flatting/Boarding는 동 법률에서 기본적으로 자유롭습니다.
"The other difference between a boarding house tenancy and a standard tenancy agreement is that you can’t have a fixed term tenancy in a boarding house."
https://www.tenancy.govt.nz/starting-a-tenancy/types-of-tenancies/boarding-houses/
https://www.tenancy.govt.nz/starting-a-tenancy/flatting/
진진이
정말 감사합니다. 댓글 내용 참고하여 집주인에게 다시 연락해 봐야겠어요ㅠㅠ! 정말 감사합니다!!
Dhfja
에효~ 플랫 본드비 뜯어서 얼마나 잘 먹고 잘 살고 싶어서 그러시는건지~ ㅉㅉㅉ 글쓴이에겐 큰돈에 황금같으니 마음쓰이게 하지말고 쿨하게 돌려주세요!!!!!
심마니
플렛은 고정계약이 없으며 2주 노티스 주면 계약이 해지됩니다.
고로 1년 계약은 유효하지 않고 그리고 본드비를 주인이 갖고있는것도 잘못된거며 반드시 정부 본드오피스에 보관해야지 안전하니 다음 부터는 주인이 갖고있는곳은 피하세요..
재변경
솔직히 플렛 운영 하시는분중에 본드비를 정부 오피스에 보관하시는분이 몇분이나 되실까요?? 거의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무조건 집주인분이 나쁘다고도 할수없습니다. 계약서를 작성할때 잘 읽어보시고 이런 내용은 아닌거 같다라던가 해서 협의를 하고 사인을 해야죠. 다만 집주인분이 몇개월이 됐든 이득을 보셨을거고 세입자의 변심이 아닌 서로 문제가 있어서 나가게 되신거면 집주인분이 넓은 아량을 배풀어서 본드비를 돌려주시는게 아름다운 세상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공대보이
하지만 집 주인이 직접 플렛 또는 렌트를 운영하면서 본드비를 받을 때 정부 오피스에 보관을 하지 않는 행동은 불법으로 알고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보관을 안 하시는건 알고 있지만 패널티를 받을수 있는 사항이라서 조심하셔야 합니다.
nzland91
집주인과 다투고 상대할 필요가 없습니다., 계약기간으로 돈 안주려는 생각인것 같은데    처음 입주할때  그런말도 없었고 조건도 없었다면 걱정하지 마세요. 개개인 각자 개약이고  tribunal  에 신고하세요.

간혹  아시안을 우습게 보고 돈 챙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알아보니 아니라고 말해보세요. 그래도 받겠다 하면 진행하세요.
번호 제목 날짜
46938 노트북만 인터넽이 끊기는데 어떤 아답터가 필요하죠?
가전IT| Keneasy| 컴퓨터 고수님안녕하세요아이패드 스마트폰은 인터… 더보기
조회 1,708 | 댓글 10
2023.09.02 (토) 21:59
46937 노스쇼어에 한국분이 운영하는 여권사진 가능한 곳 있나요?
기타| hapy| 새 여권 발급으로 여권 사진 가능한 곳 알아보… 더보기
조회 2,514 | 댓글 2
2023.09.02 (토) 18:26
46936 호주 이주 세금등 어드바이스가 필요해서요
법세무수당| 아이시떼루| 호주로 이주를 생각하는데요 뉴질랜드도 세금이 … 더보기
조회 3,221 | 댓글 5
2023.09.02 (토) 16:07
46935 청소년 여드름 문의입니다.
미용| djaak| ​16살 저의 아이가 여드름 때문에 너무 힘… 더보기
조회 2,350 | 댓글 4
2023.09.02 (토) 15:07
46934 ANZ한국인 직원분
금융| 트럭매니저| 오클랜드에 근무하시는 한국인 직원분의 근무요일… 더보기
조회 1,399
2023.09.02 (토) 15:01
46933 아구찜
기타| staystrong| 안녕하세요, 입덧중에 가장 생각나는 음식이 아… 더보기
조회 2,814 | 댓글 3
2023.09.02 (토) 12:32
46932 11월 중순 케이터랑 하실 업체 구합니다
기타| Bobo67| 11월 중순 하루 50인분 점심 저녁 총 10… 더보기
조회 1,782
2023.09.02 (토) 10:17
46931 한인 자동차 딜러
자동차| ritiem| 안녕하세요. 혹시 한인 자동차 딜러분 계시나요… 더보기
조회 2,212 | 댓글 4
2023.09.02 (토) 07:47
46930 엔진오일 교환 공임비
자동차| wlsrnr| 안녕하세요 엔진오일을 교환하려는데 제가 선호하… 더보기
조회 2,910 | 댓글 5
2023.09.02 (토) 02:27
46929 청심환
기타| Cixotmiil| 혹시 오클랜드에서 청심환 구매할 수 있는 곳 … 더보기
조회 1,196
2023.09.01 (금) 23:38
46928 워홀러 병원진료
의료건강| Peace123|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뉴질랜드에서 워홀 중인 … 더보기
조회 2,673 | 댓글 4
2023.09.01 (금) 20:41
46927 건강보조식품 구매처
의료건강| Nkpo| 약국과 식품 판매점중 어느곳이 믿을만하고 저렴… 더보기
조회 1,482
2023.09.01 (금) 18:23
46926 9월1일(금) 오늘부터 생활임금 $2.35달러 인상
기타| wjk| 생활임금 $2.35달러 인상금요일, 9월1일부… 더보기
조회 5,196 | 댓글 3
2023.09.01 (금) 16:41
46925 인터학생 은행계좌 오픈
금융| 행복한가족| 인터 학생 은행 계좌 오픈할때 birth ce… 더보기
조회 1,289
2023.09.01 (금) 16:16
46924 미나리 구매처 문의 드립니다!!
기타| trader1| 미나리 모종을 구매하고 싶은데요.거주지가 해밀… 더보기
조회 1,891 | 댓글 2
2023.09.01 (금) 15:35
46923 뉴질랜드 은행, IRD 관련 잘 아시는 분? 사례할게요 조금..
금융| Maenggyu| 잘 모르겠는데 2가지가 있어요1. IRD 신청… 더보기
조회 2,340 | 댓글 2
2023.09.01 (금) 12:56
46922 가족관계증명서 영문번역 공증
기타| YellowYellow| 안녕하세요? 가족관계증명서 영문으로 번역하고 … 더보기
조회 2,133 | 댓글 9
2023.09.01 (금) 09:56
46921 여권 재발급
기타| Woooha| 여권 재발급 받으려면 영사관에 꼭 방문 해야 … 더보기
조회 1,477
2023.08.31 (목) 19:25
46920 오클. 여고생이 다닐 학교가 있는 지역추천부탁드려요.
교육| Macaroni| 내년에 오클랜드로 이동을 고려하고있습니다. Y… 더보기
조회 3,405 | 댓글 6
2023.08.31 (목) 17:48
46919 안녕하세요~ 저는 뉴질랜드 대학교를 다니고 있는 학생입니다. 제가 지금은…
이민유학| 감자탕좋아| 안녕하세요~ 저는 뉴질랜드 대학교(매시대학교)… 더보기
조회 4,138 | 댓글 2
2023.08.31 (목) 16:54
46918 공업용 미싱기 수리해주시는분 있나요?
기타| kayak| 제목 그대로, 혹시 공업용 미싱기 수리 해주시… 더보기
조회 1,302
2023.08.31 (목) 14:52
46917 길거리 음식 주문하면..
기타| lalala1| 길거리 음식 만드시는 분들이 음식 앞에서 너무… 더보기
조회 2,089
2023.08.31 (목) 14:15
46916 GP SPECIALIST 피해자들 관련
의료건강| nzland91| 뉴질랜드에 GP 그리고 SPECIALIST 들… 더보기
조회 3,747
2023.08.31 (목) 13:04
46915 슬라이딩 도어 롤러가 고장 났어요 아시는 핸디맨 소개 부탁드려요
수리| 공룡조아| 정원쪽으로 나가는 슬라이딩 도어 밑에 부분 롤… 더보기
조회 1,492
2023.08.30 (수) 23:04
46914 친구 사귀는 법!!
기타| Maenggyu| 다들 어디서 사귀시나요? 길거리에서 막 물어보… 더보기
조회 4,915 | 댓글 13
2023.08.30 (수) 23:02
46913 핸디맨 소개 부탁 드려요.
수리| 일루나| 수리할 일이 있는데한국분으로 소개 부탁 드려요… 더보기
조회 2,402 | 댓글 3
2023.08.30 (수) 17:13
46912 새차 구입관련 문제-조언 부탁드립니다.
자동차| racejin| 안녕하세요? 이번에 알바니 토요타 매장에서 새… 더보기
조회 3,514 | 댓글 11
2023.08.30 (수) 12:03
46911 불우 이웃돕기 바자회
기타| Turip| Nz 한통여협불우 이웃돕기 바자회알려 드립니다… 더보기
조회 1,473
2023.08.30 (수) 10:10
46910 주택보조수당
기타| JiMol| 워크앤인컴에 주택보조수당 신청시 렌트계약서 없… 더보기
조회 4,026 | 댓글 3
2023.08.30 (수) 04:53
46909 뉴질랜드에서 비지니스 지분을 팔고싶은데 한인이 하는 에이전트가 있을까요?
부동산렌트| Ceun| 안녕하세요 현재 한국에 거주 중이지만 뉴질랜드… 더보기
조회 2,574
2023.08.30 (수) 02:01
46908 캠퍼밴 구입
자동차| 정명관| 안녕하세요.주택을 사기에는 돈이 없고움직이는 … 더보기
조회 2,497 | 댓글 4
2023.08.29 (화) 19:22
46907 인터넷 라우터 Ethernet cable을 CAT6, CAT7 어느것을 …
가전IT| Keneasy| 컴퓨터 고수님안녕하세요인터넷 속도가 느리고 끊… 더보기
조회 1,608 | 댓글 13
2023.08.29 (화) 15:54
46906 Driveway 하시는 분을 찿습니다
수리| mail8| 안녕하세요. 저희집 Driveway를 새로 공… 더보기
조회 2,105 | 댓글 1
2023.08.29 (화) 14:11
46905 문의 합니다
기타| 졸라| 출입문이 별도로 있는 아래층 스트디오( 한국의… 더보기
조회 2,689 | 댓글 1
2023.08.29 (화) 13:52
46904 농장용 점적호스를 구합니다
기타| nzguymin| 오클랜드 동쪽이나 남쪽에서 농사용 파이프와 핏… 더보기
조회 1,188
2023.08.29 (화) 12:36
46903 항공사 수화물 허용무게
레저여행| 백년의고독| 안녕하세요. 호주를 여행하려고 티켓을 샀는데 … 더보기
조회 2,693 | 댓글 4
2023.08.29 (화) 08:38
46902 키위빌드 하우스에 대한 궁금증
기타| 비탈길| 키위빌드 주택의 장단점을 알고 싶습니다. 일반… 더보기
조회 2,114
2023.08.28 (월) 14:12
46901 벌에 쏘인후 어지러움증
의료건강| 꿈은이루어지더라| 벌 쏘인지 5일지난 지금까지 현기증이 지속 되… 더보기
조회 1,711 | 댓글 1
2023.08.28 (월) 10:49
46900 게라지 도어가 안열려요 ㅠㅠ
수리| 하또하또| 안녕하세요 도움이 필요해서 올립니다 제가 이번… 더보기
조회 2,044 | 댓글 2
2023.08.28 (월) 10:03
46899 PR 신청시
이민유학| 롤리팝콘| 신청날 기준으로 2년 중 각 일년에 약 6개월… 더보기
조회 2,161 | 댓글 1
2023.08.27 (일) 22:08
46898 이삿짐 보관
기타| 김재원| 안녕하세요. 제가 한국에 잠깐 들어가게 되어 … 더보기
조회 2,344 | 댓글 1
2023.08.27 (일) 11:57
46897 유리를 컷팅할 수 있는지요
수리| 로라문| 유리테이블 상판 구석이 깨졌는데요 유리상판이 … 더보기
조회 1,809 | 댓글 1
2023.08.27 (일) 10:34
46896 $3000 정도 되는 물건을 해외배송으로 구매할때 딱 15% gst를 내…
기타| 블루핀| 물건 구매할 때 gst 계산은 안되어있어요 그… 더보기
조회 3,709 | 댓글 2
2023.08.26 (토) 17:16
46895 뉴질랜드 세금/부동산 공부
금융| 옴파| 안녕하세요 이제 막 영주권을 받고 집을 사려고… 더보기
조회 2,770 | 댓글 1
2023.08.26 (토) 15:33
46894 뉴질랜드 공항 지상직 되는 법
기타| Sowon| 시민권자 입니다 지상직에 관심이 생겼는데 자격… 더보기
조회 4,220
2023.08.26 (토) 15:25
46893 무슨 식물인가요?
기타| MinaJ| 집 뒷마당에 이런게 매년 자라던데.. 엄청 큽… 더보기
조회 3,016 | 댓글 2
2023.08.26 (토) 13:26
46892 너무 추워요 살려주세요
의료건강| 심심한삼겹살| 원래 추위를 잘 안 타는 편이고 뉴질랜드 겨울… 더보기
조회 5,669 | 댓글 13
2023.08.26 (토) 13:04
46891 벌에 쏘였을때 어떻게 해야할까요.
의료건강| 꿈은이루어지더라| 벌에 쏘인거 같은데.. 벌에 쏘인지 68시간째… 더보기
조회 3,034 | 댓글 11
2023.08.25 (금) 19:47
46890 우버 XL 이용방법 아실까요?
기타| Celineee| 안녕하세요, 시티에서 노쇼어 쪽으로 거처를 옮… 더보기
조회 3,225 | 댓글 1
2023.08.25 (금) 18:56
46889 8월25일(금) 크라이스쳐치 성폭행범 17년형 선고, 3대 주요은행 이번…
기타| wjk| 크라이스쳐치 마마 후치 바, 형제 성폭행/강간… 더보기
조회 4,389 | 댓글 4
2023.08.25 (금) 1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