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 독서실 책상 수입 관세

중고 독서실 책상 수입 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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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백만원쯤하는 중고 독서실 책상을 하나 수입하려고하는데 관세가 얼마나 나오나요? 비관세 제품 대상은 아닌가요?
패스트카고
안녕하세요
한국에서 직접 사용하시던 책상이 아니시라면 세금을 내셔야할수 있습니다
세금을 내셔야 한다면 책상에 대한 관세는 5%, 부가세 15%와 Import Entry Transaction Fee($30)를 추가로 내셔야할것으로 보입니다
저희 패스트카고 홈페이지(한국→NZ택배 페이지)에 있는 관세관련 내용 아래에 기재해드리겠습니다

뉴질랜드의 택배 면세 범위 안내드립니다
● 뉴질랜드에 배송시 면세 범위 : 선물 NZD $110 이하, 상품 NZD $400 이하
● 물건비용과 배송비의 합이 NZD $400를 초과할경우 정식 수입 절차가 필요합니다.

$400 초과 시에는 Duty(관세) 또는 GST(부가세)가 부과 될수 있습니다.

● Duty(관세): 물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 GST(부가세) : 15.0%

2010년 10월 1일부터 관부가세의 합이 $60 미만이고, 개인소비일 경우에 면세범위로 간주하여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즉 관세(Duty)와 부가세(GST)의 합이 $60 이상이면 세금을 납부 하셔야 합니다. GST는 15% 이지만 관세(Duty)는 각 물건마다 틀리게 적용됩니다.
일반적으로 뉴질랜드의 관세(Duty)는 5% 이지만 많은 분들이 구입하시는 의류, 신발 등은 10% 입니다.

​관세는 아래 뉴질랜드 세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https://www.customs.govt.nz/personal/duty-and-gst/whats-my-duty-estimator/

관부가세 계산방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관세(Duty) = 신고된 물품가격(Value for duty) X 관세율 (Rate of duty %)
부가세(GST) = [(신고된 물품가격)+(관세)+(배송비)]의 15%

예를들어 10만원하는 티셔츠를 구매하셔서 뉴질랜드로 배송하였을경우:
관세(Duty): 신고된 물품가격 x 관세율 = 10만원/780 x 10% = $12.82
부가세(GST):(신고된 물품가격 + 관세 + 패스트카고 배송비) x 15% = ($128 + $12.82 + $36.53) x 15% = $26.60

*관부과세 = $39.42

관부과세의 합이 $39.42 이므로 $60을 넘지않아 면세한도에 해당됩니다.


홈페이지: www.fastcargosolutions.com
이메일: admin@fastcargosolutions.com
카카오톡: gkn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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