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드비를 계약금 형식으로 냈는데 돌려 받을 수 있나요???

본드비를 계약금 형식으로 냈는데 돌려 받을 수 있나요???

4 3,802 리히아
플랫에 들어가기 위해서 본드비 3주치를 선불했는데요, 사정이 생겨서 못들어가게 되었는데 전부는 아니더라도 일부는 돌려달라고 요청할 권리가 있나요??? 계약 취소시 못 돌려받는다는 언급은 없었습니다. 따로 계약서 작성한 것도 없고요.
코포보안관
본인에 약속 파기인데 무슨권리가 있겠습니까 .
입주 날짜 전에 다른분을 구해 대체 하면 됩니다.
계약서를 안썼다고 주장 하시면 그쪽에서는 계약금 받았다고 하면 할말이 없지 않나요 .구두 약속도 약속이니 좋게 사정을  말해 보세요
Nznznz1234
법적권리 없습니다. 보증금 못돌려받습니다. 말을 잘하면 어느정도는 줄수잇겟지요... 플랫주인 마음입니다.
어떤 계약이더라던지 보증금 못돌려받습니다. 플랫주인도 글을 내렷을것이고 시간을 낭비한것이죠.
근데 누가 플랫계약금을 3주치나 내나요? 좀 많이 내셧네요. 보통 $50이나 1주일치 요구하는데...
암튼 본인책임입니다. 자동차도 보증금 넣고 산다고 안사면 보증금 못돌려 받습니다.
요무무
저같은 경우는 사정 말씀드리고 정말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나서 다른분 구하실때까지 제외하고 본드비를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들어가신다고 계약하시고 안들어가시면 그때까지 집주인분도 부담을 하셔야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 상환받으시기는 어렵지않을까요
탄빵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집주인이 다른 플랫메이트를 구하면 돌려주겠지만 못구하면 방값만큼 제하고 줄 수 밖에 없을거같아요. 그만큼 본인이 늦게 말해서 뒷 사람을 못구한거니 줄 의무가 없죠.. 저도 비슷한 상황의 집주인이였는데 뒷사람 구해서 돌려줬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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