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2020년 8월 두번째 락다운때 다니고 있던 한인모녀가 운영하고있는 일식집에서 섭시디를 받지 못하고 락다운해제후 2주간의 기간 없이 해고되어 ERA를 신청했었습니다.
mediation에서 합의가 되지 않아 ERA 진행했고 고용주에게 5000불정도 지급하라고 2021년 5월에 결과가 나왔지만 고용주는 아직도 돈을 주고 있지 않습니다.
가게는 임시휴업상태이지만 모녀는 아직 뉴질랜드에서 생활하고 있는것으로 확인됩니다.
Employment court를 진행하려고 하는데, 두 가지 경우의 수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새로 판결을 내달라고 해서 돈을 더 받거나, 바로 지급 명령을 해서 원래금액을 받거나
저는 지금 2년이라는 시간동안 너무 지쳐서 빨리 끝을 내고 싶은데 혹시 얼마나 걸리는지 대략 아시는 분 있을까요?
추가로 debt collector 가 무엇인지 아시는 분 있을까요?
제가 현재 한국이라 카톡아이디 주시면 연락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