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mployment court에 대해 아시는분 있을까요?

Employment court에 대해 아시는분 있을까요?

3 3,599 jenny9502

안녕하세요


저는 2020년 8월 두번째 락다운때 다니고 있던 한인모녀가 운영하고있는 일식집에서 섭시디를 받지 못하고 락다운해제후 2주간의 기간 없이 해고되어 ERA를 신청했었습니다.


mediation에서 합의가 되지 않아 ERA 진행했고 고용주에게 5000불정도 지급하라고 2021년 5월에 결과가 나왔지만 고용주는 아직도 돈을 주고 있지 않습니다.


가게는 임시휴업상태이지만 모녀는 아직 뉴질랜드에서 생활하고 있는것으로 확인됩니다.


Employment court를 진행하려고 하는데, 두 가지 경우의 수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새로 판결을 내달라고 해서 돈을 더 받거나, 바로 지급 명령을 해서 원래금액을 받거나 

저는 지금 2년이라는 시간동안 너무 지쳐서 빨리 끝을 내고 싶은데 혹시 얼마나 걸리는지 대략 아시는 분 있을까요?


추가로 debt collector 가 무엇인지 아시는 분 있을까요?


제가 현재 한국이라 카톡아이디 주시면 연락드리겠습니다.

Leecarol
$5000 불을 받기 위해 법원가는 것을 다시 생각 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모녀가 정말로 줄 돈이 없으면 일주일에 $5불씩 1000주에 걸쳐서 갚아라 할 것이고 개인 파산 상태이면 이것조자도 지불할 의무는 없습니다.  이것을 debt collector(돈 받아 주는 업체) 에 맡기셔도 그 들이 당하는 불이익은 credit rating이 떨어 지는 것 밖에 없습니다. 근데 5000불을 지금까지 갚지 않는 것을 보면 credit rating 에 별로 걱정하지 않을 것 같아 보입니다. 그리고 지금 한국에 계신다면 더 힘드실 것 같구요.
그리고 아마 다른 업체들에게 빚이 많아 졌으리라 생각 됩니다.
저라면 peace of mind 룰 위해서 그냥 포기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민사이기 때문에 경찰과도 아무런 관련이 없고요…
많이 억울하실거라 생각 합니다. 하지만 마음의 평화냐, 끝이 보이지 않는 싸움을 계속할 것인가는 아마 선택의 문제겠죠… 인생은 가끔씩 unfair 합니다 ㅠㅠㅠ
skim714
skim714로 카톡주세요
nzland91
글 남겼습니다. 뉴질랜드 와서  알아보고 해봐도 힘들고 지금은 어쩔수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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