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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1/2020. 20:41 티메이드 (122.♡.163.20)
부동산/렌트
현재 제가 거주하고있는 렌트집에 집주인이 들어온다하여 12월에 퇴거를 하기로 했습니다.
거의 2년을 살았는데
1. 딸 아이가 책상에서 의자를 뒤로 젖히다 벽에 부닺혀
약간 움푹 들어갔고
2. 집 마당에서 차를 돌리다 프라스타로 된 집 기등에
부딪혀 약간 파손이 되었습니다.
이 경우 보수를 하지 않으면 보증금(?)에서 수리비를
차감한 후 지불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