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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1/2021. 21:31 Angelfish (113.♡.99.82)
부동산/렌트
안녕하세요
최근 다른문제로 검색하다가 해외부동산 취득후 매도후 한국에 신고해야한다는 글을 봤는데요.
부동산 구입은 2년전에 했고 영주권자에 거주용도이며 한국에서도 자금출처 확인후 보낸자금으로 구매했습니다. 저희는 3년전쯤 입국해서 자금은 모두 한국에서 가져온 돈이에요.. 매입후 3개월안에 한국에 통보를 해야한다는거 같은데..아님 과태료가 최대 1억.ㅜㅜ 정말 구입후 신고했어야했나요?? 이 방에 여쩌보고 만약 문제가 있는상황이라면 세무상담 받아볼까 합니다..아시는 분 답변주시면 정말 도움이 될거같아요..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