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쪽에서 준비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계약서를 작성하는 쪽에는 다음과 같은 이익과 불이익이 있습니다.
1. 이익
계약서의 조건을 내게 유리하도록 작성할 수 있습니다. 물론, 주택 매매 같은 단순한 계약에서는 크게 영향이 없겠지만, 좀 복잡한 계약의 경우에는 서로 구두로 합의할 때 빠진 부분은 계약서를 만들 때 만드는 쪽에서 자기가 원하는 쪽으로 기록하게 됩니다. 일단 문서로 작성되면 상대방에서는 크게 불리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한,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협상의 기술'을 가르쳐주는 책에서는 '승리하는 협상의 비결' 중의 하나로 '합의 내용을 문서화하는 작업은 반드시 내가 하겠다고 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2. 불이익
계약서를 작성하는 작업을 변호사에게 의뢰해야 할텐데, 원래는 그렇게 하면 변호사비가 늘어난다는 부담이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계약서를 작성한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우리 측 변호사가 검토를 해야 하고, 그러다가 내용을 수정할 것이 있으면 상대방 변호사와 협상을 하는 등의 추가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교민 변호사들은 계약서 작성 비용을 추가로 받지 않습니다. 그냥 부동산 등기이전 비용으로 사전에 정한 가격에 포함시킵니다.
3. 결론
계약서는 본인이 본인의 변호사에게 의뢰해서 작성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