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인과 대화하다가 나온 사항인데 아마도 비슷한 경우가 많이 있을수 있을듯 해서 질문 올려봅니다.
뉴질 시민권자인데 한국에 입국할때 한국여권을 사용한 적이 있는데 이번에 65세가 되어서 이중국적 신청을 할 때
과거 시민권자 취득 이후 한국에 입국시 한국여권 사용한 기록이 나오기 때문에 (왜냐면 신청시 시민권 증서 제출해야 하고 거기에 시민권 취득 날짜가 있다고) 한번 사용시 마다 벌금 오백만원 (한번 입국과 출국했으면 그 한번으로 일천만원 벌금)이고 벌금 이외에도 아예 복수국적 신청이 안된다고 하네요... 혹시 신청하셨던 경험 있으신 분 사례 공유 부탁드려 봅니다. 감사합니다. 제 지인들 뉴질 뿐만 아니라 미국에 사는 친구들도 이미 한국여권 사용 많이 하는데 이 친구들도 앞으로 65세 되어도 아무도 신청을 못하게 되는 상황인가요?
추신. 한국법이 해외 시민권 취득하면 자동으로 국적 상실되고 한국여권 사용하면 안된다는 것은 알고 있으니 댓글이 이것을 쓰실 분은 안 써주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