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 남편을 대신해서 글을 작성합니다.
저희 남편은 뉴질랜드 시민권자(키위, 한국인X)로 한국에서 10년이상 근무하여 한국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나 한국과 뉴질랜드 상호협상 중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어 65세가 되면 한국연금과 뉴질랜드 연금을 둘 다 받을 수 있는 상태입니다.
많은 교민분들께서는 이미 일시금으로 연금을 받고 오셔서 이런 고민이 없으실 것으로 생각하나 혹시나 일시로 받지 않아 65세 이후 한국과 뉴질랜드 연금을 동시에 받으시는 교민분이 계실까 싶어서 글을 남깁니다.
남편은 대략 3000만원 넘는 금액을 납부하였으며 월 50만원 정도의 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만일 이 경우에는 이 연금을 개인 소득으로 잡혀서 뉴질랜드 연금을 받을 시 차감해서 받는 형태인가요?
대략적으로 어느정도가 공제되어 뉴질랜드 연금과 한국연금을 받는 것인지 짐작할 수 없어 글을 남깁니다.
비슷한 사례가 있으시거나 관련 정보에 대해 알고 계신다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