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운전 실수로 법원에 가게 생겼습니다.

아버지가 운전 실수로 법원에 가게 생겼습니다.

shortbay
27 9,738 onairess
오늘 저녁에 아버지가 수요 예배를 마치고 귀가하다 업무중이던 경찰관을 차로 건드렸다고 합니다.
아버지 말씀으로는 무슨 이유에서였는지 경찰들이 여럿 있었는데 도로에 있던 장애물 피한다고 지나가다가 사이드 미러에 경찰이 닿았다네요.
그 일로 어찌저찌하여 경찰서까지 가게 되었는데 하도 안오셔서 언니와 경찰서까지 가서 경찰관과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어요.
결론은 코트에 가야 한답니다.
며칠 전과 오늘 저희 동네에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은 일이 있었기에 경찰들이 많이 예민해진 상태라는 설명을 덧붙였는데요..
저희 아버지가 잘못한거 맞는데 법원에까지 가야 하는 일인건지 이게 최선인건지 아는게 없어서 잘 모르겠네요.
자세한 일은 내일 다시 이야기 하기로 했고요.
이대로 진행이 된다면 아버지께 어떤 결정이 내려질지도 궁금합니다.
kiwihaha
정확히 어떤일이 있었는지 알수 없기에 뭐라 답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사이드 미러가 팍 접힐 정도의 충격
이였는지 살짝 건드린 정도인지... 그리고 경찰이 차를 세운뒤의 운전자의 태도도 중요 하구요.. 경찰서를 데려갈
정도라면 뭔가 상당히 불쾌했던 모양 입니다.. 어찌되었던 기소 내용이 뭔지 알수는 없으나, 벌점 & 벌금 정도
나올 거구요,당시 상황 설명과 충분히 미안한 마음을 보이는것이 중요 합니다.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지 않을까
싶네요...
onairess
아버지한테 물어보니 사이드미러가 접힐 정도였다고 하네요.. 게다가 그 장소가 인명피해가 났던 곳이라 다른 차량들도 음주측정 하는등 엄격하게 통제하고 있었데요ㅜㅜ
진술서 작성을 위해 경찰서로 갔는데 통역관과 연락이 닿지 않아 계속 기다리기만 하셨다고해요. 아버지 본인은 그곳에서 하신 일이라곤 가만히 앉아있었던게 다라고 하십니다.
조금 전에 cab에 방문하여 상담해 보았는데 경찰이 직접 재판에 넘길 권한이 없다면서 일단은 기다려보라는 답을 받았습니다.
이따 어젯밤에 만났던 경찰관이 집으로 방문할 예정이라 이야기를 더 들어보아야 하겠지만 참 심란하네요.
답변 감사합니다.
G1405
주변 분이 경험한 것 적습니다. 다만 저도 이런 경험이 1 번 밖에 없는 것이므로, 참고만 하시고 신뢰는 하지 마시길.

1. 영어가 원활치 않은 사람이 운전 중 실수로 지역 카운실 소유물(펜스였나, 전봇대였나..그랬었습니다. 오래전이라 정확히는 기억이..)을 들이받음.
2. 누가 보고 경찰에 신고했는지, 경찰이 옴. 경찰이 'court 에 가야 한다'고 말함.
3. 이 사람은 3~5일정도 엄청 스트레스 받고 걱정함.
4. 나중에 다시 연락 와서 보험 처리하는 걸로 마무리 됨. court는 안 갔습니다.

경찰이 어떤 사람을 court에 세우려면, 상당히 바쁜 와중에 짬을 내서 서류작업(증거물등을 수집 하여)을 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이 과정이 너무 어렵고 시간을 많이 잡아먹어서 어지간해서는 court 안 세운다고 들었습니다. 따라서 court에 간다면 (1)엄청 심각한 일을 저지르거나 (2) 사소하더라도 경찰관에게 무례하게 해서 경찰관이 non-flexible하게 절차대로 기소하는 경우 일 것 같습니다.
onairess
기물이 아니고 사람, 그게 경찰관이었어서 걱정이에요ㅜㅜ
님의 댓글처럼 잘 마무리 되었으면 좋겠어요.
답변 감사합니다.
johngo
위법성이 크다면 아버님  진술 조서를 받고 사실 확인을 거쳐 당시 상황 증거등을 채집하여 법원에 기소 하는 엄격한 절차를 거치겠지만 운전중 고의성이 없고 경찰관 상해가 없다면 코트에 까지 가지는 않고 위험운전으로 벌금 정도 나오겠지요. 경찰은 아버님의 과거 교통 범칙이라든지 기록등도 다 살펴 보고 깨끗하다면 이번 사건은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onairess
과거 기록은 없으세요. 코트 날짜는 잡혔습니다.
억울한 일을 겪은게 아니라 일단은 거기에 따라야 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권태욱변호사
경찰서에서 법원 출두 통지서를 받으셨으면 무조건 그 통지서에 지정된 시각에 지정된 법원에 가야합니다.
onairess
조금 전에 경찰이 집에 찾아와서 종이 한장(출두 통지서) 달랑 주고 갔어요. 이렇게 빠른 일처리는 처음 보는듯 합니다ㅎㅎ
답변 감사합니다.
지혜LEE
와 진짜 경찰이 그렇게 빠르고 정확한거 처음 보네요
onairess
다른 것도 신속정확했으면 좋았을텐데요. 이런 일에는 정말 최곱니다ㅡㅡ
지혜LEE
그러게요 아니 평소에도 좀 그렇게 빠르고 정확하게 하지...아버지와 가족 모두 놀라셨겠습니다. 아무쪼록 좋게 마무리 되길 바라겠습니다
onairess
네. 저도 그러길 바라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nzland91
그때 아버지 지인, 가족, 그 경찰이 아닌 다른 증인( 경찰들 있었나요?  없었다면..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분하고, 예민해서, 또 영어가 안되는점을 가만해  뭘 한다헤도요
 증인없이는  경찰이라고해도  벌금,  단기간 운전정지? 그정도로 끝날거예요,
제가 경찰서에서 통역을 할때 거짓말이라기보다 너무 부풀려 말하거나 심각하게 증언하는 경찰을 봤습니다.
자기 점수, 이득 그리고 피해자가 아시안일 경우 그렇죠.
일을 매듭지으려면  시간이 오래걸리고 , 또 짜증나게 됩니다. 하지만 어쩔수 없는 현실이예요
onairess
법원가면 어떨지 모르겠으나 어제 만난 경찰은 과장 없이 차분하게 설명해 주더라고요. 사이드미러를 맞은 동료에게 부상도 없었고 심각한 정도도 아니었지만 위험운전으로 판단됐다고요. 과거 기록은 없으니 교육을 받는등의 방향으로 가게 될 것 같다고 합니다. 아무쪼록 좋게 마무리 되기만을 바랄 뿐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레동
너무 걱정마세요 경찰이 그 상황을 잘 지도하였는지 의구심이 드내요 음주운전도 아니고 정상적으로 지도하였다면 아니 규정 지키면서 안내하였는지 그리고 정확한 표시를 하였는지도 궁금합니다 이점을 잘 이해하고 법원 출두시 설명하세요 경찰이라고 법위에 있으면 안되니까요 그리고 정말 빠르내요 출두서가 도둑놈 신고하면 그냥 피하라고 지금 바쁘니가 그리고 연락두절 한참 지난후에 모르겠다고 그냥 조심하라는 인사치래가 끝인대 출두서는 벌서 나왔다
onairess
차량이 많았는데 아버지만 사람을 건드리셨다하니.. 아주 억울한 상황은 아니겠죠ㅜㅜ
제가 아는게 없어서 이 정도로까지 해야하나 싶었는데 이것도 좋은 경험이라 생각하고 싶어집니다.
아버지 덕분에 하나 배웠습니다. 경찰이 빠를 때도 있다는 것을요;;
댓글 참고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onairess
네. 참고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Tim멕가이브
넘걱정 마세요 그냥 소액코트에가서 재판만 받으면 끝나요 걱정마요
onairess
그러면 정말 좋겠어요. 앞으로 더 조심해야할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은행나무
제 경험을 말씀 드리면 조금 도움이 될까 글 남깁니다. 2008년 12월 31일 건널목에서 차가 진행하는 방면의 카페 밖의 인도에서  송년 파티로 술을 마시는 사람을 신경쓰느라 반대편에서 오고 있는 사람을, 그때가 밤 9시 30분경이라 어두워서 건너 오는 행인을 못보고 일단 정지를 안한채,  제 생각엔 거의 시속 5~10km로 운행하고 있을 때 반대편에서 오고 있는 사람이 제 차 사이드 미러에 부딪쳐 넘어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 사고로 넘어진 사람은 65세의 남성이다 보니 다리에 골절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경찰이 오게 되었는데 처음에는 가볍게 넘어진거라 생각하여 다친데가 없다 판단하고 경찰도 아무일 없을 거라 하였는데, 그 사람이 부상을 당함으로 저는 코트에 가게 되었고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코트에는 총  4번을 갔습니다. 4번이나 간 이유는 상대쪽에서 불참을 하기도 했고 어떤 이유인지 재판이 연기 되어 판결을 받기까지는 일년이 걸렸습니다.
그 중간에 저는 우리 말로 하자면 교화 교정국에 불려 가서 사고가 일어난 경위와 제 심경을 토로하는 시간도 있었습니다. 아마 이시간은 제가 사고에 대해 얼마나 반성을 하고 있나를 보는 거 같았습니다. 그리고 일년만에 받은 판결은 사회봉사명령 100시간  벌금 1000달러를 내게 되었습니다. 제 경우엔 건널목에서 일어 난 사고라서 명백한 저의 과실이고 사람이 다쳤기 때문에 무거운 판결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귀하의 아버지께서는 사람이 다치지도 않았고 건널목이란 특성도 없기때문에 저와는 다른 경우라 제 생각엔 크게 걱정 안하셔도 될 듯하고 혹여 코트에 서신다 해도  큰 부담은 안가지셔도 될 거 같습니다. 제 경험을 말씀 드린 것은, 저는 조금은 중한 사고의 경우에 해당하는 판결이  참고가 되시어 마음을 편히 가지시길 바라는 마음에 글 남깁니다.
onairess
재판이 1년이나 걸렸다니 힘든 시간이셨겠습니다ㅜㅜ
마음 편히 갖도록 해볼게요.
경험담 공유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덕분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daspden
6여년전에 저의 키위 지인(그때 당시 60대)얘기입니다. 그분이 자전거로 내리막 도로를 타고가다 맞은편에서 우회전하던 차량과 부딪혀 튕겨나가서 앰불런스에 실려갔었네요. (운전자는 당시 자기 집 드라이브웨이와 연결된 샛길(?)로 들어가는 상황이었고 신호등도 없었으니 자전거를 기다려야했음.)
골절상 타박상으로 기브스대신 뼈가 자연스레 붙게놔두웠구요. 운전자는 과실이 명확한데 자전거를 못봤다고 변명을 했고 그분은 친구한테 운전자에게 법적조치를 해야한다고 조언받아 경찰서에 갔지만 경찰은 어떠한 법적조치를 할수없다며 돌려보냈답니다.
onairess
와 정말 어이없네요. 저희 아버지도 몰랐다라고 하셨으면 법적조치를 면할 수 있었을까요. 상대가 경찰이라 붙잡았으려나.. 사람 건드린거 인지하고 차 세운 아버지가 너무 순진했었구나 싶었습니다;; 그냥 스스로 조심하는 수 밖에 없는 것이로군요. 뭐 같은 법에 혀를 내두릅니다.
지인 경험담 공유 감사합니다.
Education
아버님이 생각지도 못한 일을 당하셔서 많이 당황하셨지요.? 또 처음 뉴질랜드 법원에서 판결을 받는다고 하니 걱정도 되셨을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 드리면 careless driving으로 기소가 된 것이고 규티(혐의 사실 인정) 인지 Not 규티(불인정) 재퍈관이 묻고 인정이라고 하면 벌금과 court fee를 내라고 판결이 나옵니다. 다른 분들도 참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통사고가 났을 때 본인 잘못이 명백하면 경찰을 부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경찰을 불러 본인의 잘못으로 판정이 되면 거의다 careless driving으로 기소가 되고 위의 절차대로 진행이 되어집니다.  본인이 잘못이 명백하면 인정하고 그냥 상대방에게 본인의 디테일을 주시는 것이 시간과 돈을 절약하실 수 있는 길입니다.
onairess
처음엔 좀 당황했지만 잘못한것은 맞으니까요.
아버지도 저도 지금은 많이 내려놓았어요.
덕분에 더 운전에 신경쓰게 되었어요.
답변 감사합니다.
권태욱변호사
그 때 일어난 일에 대해서 자세히 알지 못해서 법률적인 조언은 드리지 못합니다. 크게 걱정하실 일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지정된 날 아침에 조금 일찍 법원에 가셔서 Duty Solicitor의 도움을 받도록 하십시오. Duty Solicitor와 의사소통을 도와줄 분이 함께 가시는게 좋습니다.
onairess
네. 아버지께 그렇게 전해드리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번호 제목 날짜
177 텍스리펀
법/세무/수당| 마미손| Amend income tax return 2… 더보기
조회 2,636
2021.06.05 (토) 19:15
176 새 관련 뉴질랜드 법
법/세무/수당| Supwkrnfk| 안녕하세요 혹시 뉴질랜드에서 새총으로 새잡는게… 더보기
조회 4,875 | 댓글 8
2021.06.04 (금) 21:26
175 우버를 시작하며 경험자?를 찾습니다.
법/세무/수당| monomono| 안녕하세요,건강 문제로 지난 1월에 다니던 회… 더보기
조회 4,807 | 댓글 8
2021.06.02 (수) 22:02
174 소비자보호원 ???
법/세무/수당| 달이| 안녕하세요. 우리나라에서 소비자가 부당한 일을… 더보기
조회 3,139 | 댓글 2
2021.06.02 (수) 15:17
173 세금신고
법/세무/수당| Kafjee| 2020~2021년도 IRD 세금신고 언제까지… 더보기
조회 2,604 | 댓글 5
2021.05.28 (금) 18:25
172 고용계약서 의뢰
법/세무/수당| Yoon선생| 표준고용계약서를 만들고 싶어서 업소록에 있는 … 더보기
조회 3,472 | 댓글 3
2021.05.26 (수) 17:37
171 탤런트 비자로 영주권 신청관련 여쭙니다.
법/세무/수당| 맨토스| 안녕하세요,곧 탤런트 비자 받은지 2년이 되어… 더보기
조회 4,119 | 댓글 7
2021.05.25 (화) 21:23
170 JP 공증이 무엇인지, 비자서류 신청시 어떻게 이용가능한지?
법/세무/수당| Gluck928| JP무료공증에 대한 블로그에 소개는 있는데..… 더보기
조회 3,739 | 댓글 4
2021.05.25 (화) 19:50
169 freelance artist 세금신고방법
법/세무/수당| nunnunanna| 안녕하세요~ 프리랜서로 외주받아 인컴이 생긴경… 더보기
조회 2,631 | 댓글 2
2021.05.23 (일) 23:37
168 덱스리턴
법/세무/수당| 청개구리| 안녕하세요. 텍스리턴할때 은행에서받은 이자와 … 더보기
조회 2,554
2021.05.23 (일) 17:30
167 트레이닝 기간 시급
법/세무/수당| Yehjine| 트레이닝 기간이라면서 16.5불로 주시는데 한… 더보기
조회 5,661 | 댓글 10
2021.05.20 (목) 13:44
166 도와주세요 변호사자문 구해요
법/세무/수당| 미미정| 너무 답답해서 글 남깁니다.작년에 오클랜드로 … 더보기
조회 5,871 | 댓글 5
2021.05.19 (수) 13:42
165 성추행 사건의 손해배상청구
법/세무/수당| dkrqkflfhtkfdks…| 안녕하세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저는 성추행 피해… 더보기
조회 6,456 | 댓글 6
2021.05.18 (화) 21:38
164 오픈워크비자 관련 법률 무료상담
법/세무/수당| 거져줄게살사가| 얼마전에 아내의 오픈 워크비자로 비지니스를 오… 더보기
조회 3,300 | 댓글 5
2021.05.17 (월) 16:43
163 뉴질랜드에 증여세가 있나요?
법/세무/수당| 신병| 뉴질랜드에 와서 처음 집을 샀을때 부부 공동명… 더보기
조회 7,845 | 댓글 4
2021.05.13 (목) 22:13
162 가디언비자 자녀나이
법/세무/수당| wellie| 안녕하세요. 현재 가디언비자로 아이와 같이 몇… 더보기
조회 3,602 | 댓글 6
2021.05.12 (수) 14:26
161 뉴질랜드 시민권자 한국 입국
법/세무/수당| rongonui| 지금 뉴질랜드에서 뉴질랜드 시민권자가 F4비자… 더보기
조회 6,014 | 댓글 4
2021.05.06 (목) 13:34
160 렌트보조와 플랫보조지원
법/세무/수당| 세리아| 함께 살던 자녀가 직장이 아닌 학업으로 다른 … 더보기
조회 5,003 | 댓글 3
2021.05.04 (화) 18:51
159 온라인으로 IR3 작성방법
법/세무/수당| 신병| 그동안 IR3 를 서류로 작성해 보내다가 온라… 더보기
조회 2,811 | 댓글 2
2021.05.04 (화) 15:22
158 집 명의 이전에 관해서 여쭤보고싶은게 있어요.
법/세무/수당| 믿음소망사랑| 집 명의 이전관계로 상담을 받아보고 싶은데 혹… 더보기
조회 2,895
2021.05.01 (토) 11:06
157 red light camera 에 찍인것 같은데
법/세무/수당| back| Red light 위반시 며칠 후에 통보가 오… 더보기
조회 4,467 | 댓글 3
2021.04.28 (수) 14:10
156 키위세이브 가입 방법
법/세무/수당| 해밀턴이스트| 안녕하세요. 혹시 오클랜드에 한국인 anz 근… 더보기
조회 2,265
2021.04.26 (월) 22:30
155 출산수당
법/세무/수당| 코호| 출산한지 8주차인데요 출산수당을 한번에 다 받… 더보기
조회 3,449 | 댓글 1
2021.04.20 (화) 12:00
154 두달전에 자동차사고건으로 글올렸었어요ㅜㅜ
법/세무/수당| doradoar| 정확히 두달전이네요. 폐차를 할만큼 큰사고 였… 더보기
조회 5,936 | 댓글 10
2021.04.16 (금) 22:26
열람중 아버지가 운전 실수로 법원에 가게 생겼습니다.
법/세무/수당| onairess| 오늘 저녁에 아버지가 수요 예배를 마치고 귀가… 더보기
조회 9,739 | 댓글 27
2021.04.15 (목) 01:46
152 뉴질랜드 노령연금
법/세무/수당| 힌감자| 몇달 지나면 연금 이 해당 되는데 등록 절차에… 더보기
조회 7,909 | 댓글 8
2021.04.13 (화) 09:14
151 Donation 환급 신청 Form.
법/세무/수당| Nkpo| IRD 사이트에서 IR526 폼을 다운 받으려… 더보기
조회 3,451 | 댓글 6
2021.04.12 (월) 13:20
150 ird 도네이션 환급 신청 어카운트가 안뜨네요.ㅠㅠ
법/세무/수당| 거져줄게살사가| 이번에 처음으로 신청하려고하는데, 아직 신청기… 더보기
조회 2,822 | 댓글 2
2021.04.10 (토) 02:04
149 도네이션 환급 신청 시..
법/세무/수당| NZLove| 안녕하세요..도네이션 환급신청을 ird 웹상에… 더보기
조회 3,607 | 댓글 2
2021.04.09 (금) 17:29
148 Ird에 기부금, 세금 환급신청
법/세무/수당| ghd| 안녕하세요. 이번에 처음으로 세금 환급 받으려… 더보기
조회 3,765 | 댓글 2
2021.04.09 (금) 02:00
147 영구영주권 신청비용
법/세무/수당| Henry7531| E-visa로 영구영주권 신청하려합니다. 비용… 더보기
조회 3,769 | 댓글 1
2021.04.06 (화) 13:59
146 영구영주권 신청 도움부탁드립니다
법/세무/수당| Henry7531| 이번에 영구영주권 신청을 하는데요 1175폼 … 더보기
조회 3,406 | 댓글 1
2021.04.05 (월) 14:36
145 뉴질랜드 에서 이혼
법/세무/수당| 힌감자| 뉴질랜드 에서 결혼 하고 혼인 신고 도 하였습… 더보기
조회 10,636 | 댓글 3
2021.04.05 (월) 11:41
144 아내 비자가 work visa-partner of worker인데 자영업…
법/세무/수당| 거져줄게살사가| 제목 그대로 입니다.아내의 비자가work vi… 더보기
조회 3,757 | 댓글 2
2021.04.04 (일) 23:25
143 시설격리비용에 관해서 궁금합니다
법/세무/수당| littlestar| 한국에 부모님이 위독하셔서 급히 한국가게되었고… 더보기
조회 4,173 | 댓글 5
2021.04.03 (토) 21:02
142 여권 재발급후 비자적용을 위해 이민성으로 보낼때
법/세무/수당| 크그리| 이민성 사이트로 Transferrring yo… 더보기
조회 3,815 | 댓글 11
2021.04.02 (금) 11:42
141 한국,NZ양국에서 일을하면 세금을 어떻게 하나요?
법/세무/수당| knoz8640| 안녕하세요..제가 밑에글에도 문의했었는데 좀더… 더보기
조회 4,520 | 댓글 9
2021.04.01 (목) 20:51
140 택스 리펀 수령액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법/세무/수당| eogh| 안녕하세요. 오픈 워크 비자로 한 7~8개월 … 더보기
조회 3,498 | 댓글 1
2021.03.28 (일) 14:57
139 뉴질랜드에서 받는 연금을 한국 귀국 후에도 수령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법/세무/수당| 힐크레스트| 뉴질랜드에서 연금을 받고 있는 65세이상 영주… 더보기
조회 6,538 | 댓글 5
2021.03.28 (일) 13:45
138 한국과NZ 두곳에서 회사을 다닌다면요..
법/세무/수당| knoz8640| 안녕하세요..현재 영주권비자로 뉴질랜드내 회사… 더보기
조회 3,894 | 댓글 3
2021.03.27 (토) 18:05
137 세금 신고, 두번째 단기 알바 어떻게 하는건가요...?
법/세무/수당| 사린맘보| 안녕하세요,현재 메인 잡 외에 두번째 잡으로 … 더보기
조회 2,458
2021.03.24 (수) 17:40
136 Prenup and Will 변호사 추천 부탁드려요.
법/세무/수당| AuckJS| 결혼을 준비하고 있는데, Prenup and … 더보기
조회 3,530 | 댓글 1
2021.03.23 (화) 16:49
135 워크앤인컴 환불
법/세무/수당| 마초82| 섭시디가 한번 더 들어왔습니다.. 워크앤인컴에… 더보기
조회 4,277 | 댓글 1
2021.03.18 (목) 17:30
134 학생비자 일 시간 질문이요
법/세무/수당| 덤블도어| 안녕하세요.학생비자가 3월말에 끝나고,그 이후… 더보기
조회 3,320 | 댓글 4
2021.03.18 (목) 13:14
133 공동 인증서 발급
법/세무/수당| loso| 뉴질랜드 에서 공동 인증서 발급 받을 방법이 … 더보기
조회 5,805 | 댓글 4
2021.03.17 (수) 22:25
132 Wages subsidy 정리 #2
법/세무/수당| CODIV19| 랑이아부지 님 글에 추가로 정보를 좀 보태고… 더보기
조회 5,962 | 댓글 14
2021.03.13 (토) 16:02
131 주식투자 세무보고 전문 회계사님 추천요.
법/세무/수당| yousmile| ​안녕하세요?6개월 전에 주식에 투자하여 이… 더보기
조회 4,321 | 댓글 6
2021.03.10 (수) 17:05
130 식품에서 이물질이 나왔을때 어떻게 하나요?
법/세무/수당| eternity90| 안녕하세요 뉴질랜드 브랜드의 넛바를 먹다가 거… 더보기
조회 5,103 | 댓글 8
2021.03.09 (화) 08:58
129 Wage Subcidy 신청하는 사이트.
법/세무/수당| K리그| 1시보다는 조금 늦게 사이트가 열렸네요.아래 … 더보기
조회 7,026 | 댓글 4
2021.03.04 (목) 14:26
128 2월15일 RSP 신청했는데
법/세무/수당| hssclear1| 2월15일 RSP 신청할때 FULL TIME … 더보기
조회 4,662 | 댓글 5
2021.03.04 (목) 0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