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xed term tenancy 계약 일찍 끝낼시..

Fixed term tenancy 계약 일찍 끝낼시..

2 3,977 Roserang
집 들어올때 청소도 안된 상태이고 고쳐달라는 것에 반응도 늦고 카펫땜에 아이 피부문제(아토피)와 비염이 생긴 듯하여 계약 만기 전에 나갈 수 있냐 했더니 부동산에서는 자신이 집주인 대리인이라면서 계약서상의 돈을 내고 세입자구할때까지 있으라고 하더군요. 수긍할수없다 이야기 했더니 이제와서 요구한거 다  고쳐주고 청소도 해주겠답니다.  전 이미 실망해서 나가기로 결정했다,.대신 계약파기의 이유는 나의 일방적인 사정이 아니니 광고비(99불), 크레딧체킹비35불 만내는데 동의하겠다했죠. 그외에도 일주일 렌트비와GST를 요구 하여 총1000불 정도를 내라기에 불응했습니다. 제가 광고를 대신 내겠다니 동의안해주고. 이게 맞는건지 이곳에 물어보고자 글 올립니다. 참고로 전집주인을 한번도 본적이 없습니다.
오라클
부동산입장으로는 정당한 요구 맞습니다 오히려 약하게 요구하네요
보통은 계약 만기까지의 렌트비를 요구합니다
더불어 집주인을 봤는지 안봤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부동산이 대리인이니까요

저는 예전에 수리를 안해주면 수리가 완료되기전까지 렌트비를 내지 않겠다고 했고 이것은 실제로 정당합니다
그래서 렌트비를 안내고 머무르시면 되는데 이걸 근거로 계약전체를 무효화 하기에는 사유가 좀 약합니다
https://www.tenancy.govt.nz/maintenance-and-inspections/repairs-and-damages/#id_2794928-both-landlords-and-tenants-can-issue-14-day-notice-to-remedy-to-fix-damage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더블제이
님이 지금까지 컴플레인 건 것이 있는데 답변이 없었고, 수리 등도 잘 되지 않았으며, 집의 문제로 아이의 건강트러블까지 생겼다는 점을 어필해서 tenancy tribunal 해보는 것은 어떤가요? 윗분 말대로 컴플레인의 답변이 늦다는것은 사유가 약할수 있지만 아이가 집 때문에 건강상에 트러블이 생겼다는 점은 증명만 된다면, 크게 작용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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