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vs 부동산 and 집주인, 가전제품 수리비

세입자 vs 부동산 and 집주인, 가전제품 수리비

5 4,810 폼생폼사82

안녕하세요 혹시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 있으시면 도움을 얻고자 글을 올립니다. 

 

락다운 기간중 얼마전 인덕션으로 부침개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인덕션 내부에서 연기가 나면서 전기가 나갔습니다. 

 

부동산에 연락하여 ​인덕션 ​수리를 요청하였고, 며칠후 전기기사님이 오셔서 수리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며칠후 부동산에서 관련하여 약 $​200 가량의 수리비를 입금하라고 메일로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세입자이며 집주인으로부터 합당한 유지보수를 받을 자격이 있고, 

 

발생한 문제는 저의 잘못이 아닌, 기기 노후화로 인한 것으로 여겨지므로 수리비를 부담할수 없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참고로 제가 거주한 1년 여간 이러한 문제없이 잘 사용해 왔습니다.)​

 

하지만 전기기사가 물이 새어들어가서 누전이 되었다고 하였고, 이는 사용자의 부주의 이므로 제가 부담해야 한다고 부동산에서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그냥 제가 부담해야 하는 건가요? 집에 CCTV가 있으면 보내주고 싶은 심정입니다. 

 

도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핸디맨12
CatherineHong
NZDIGITALBOX
저율
폼생폼사82
위에 답변주신 분들께서 대체로 기기의 인슐레이션 문제이지 사용자의 문제가 이님을 지적해 주셨고 court 가는 것도 제안해 주셨습니다.
부동산에 이러한 기기적 문제를 언급하였고 트리뷰널로 갈 수도 있다고 연락하였고, 결국에 5:5로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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