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에서 이물질이 나왔을때 어떻게 하나요?

식품에서 이물질이 나왔을때 어떻게 하나요?

8 5,837 eternity90
안녕하세요

뉴질랜드 브랜드의 넛바를 먹다가 거기서 비닐이 나왔습니다.
작지는 않은 크기로, 견과류랑 잘 버무려져서 처음엔 캬라멜인줄 알았네요..
뉴질랜드에선 그런거 피해보상 청구같은게 가능한가요?
좀 찜찜하기도 하고 이미 좀 먹었을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ㅠ

대처법 아시는 분들 도움 부탁드려요~ㅠ
수신제가
물건 사신데 가시면 같은 것으로 바꿔줍니다.
더이상 더이하 아무것도 없습니다.
피해보상 그런 것 없습니다.
Essie
네 그 넛바 컴퍼니에 연락해서 불만 신고 접수하시고 피해보상 해달라고 해보세요..그러면 그 사람들이 적정선에서 보상해줍니다. 보상정도라야 100불이내로 봅니다. 합의하고 말고는 본인 마음이겠지만 뉴질랜드는 손해보상 피해보상 이런게 전혀 없는 나라입니다. 저번에 셀러드에서 큰 메뚜기가 나와서 연락해서 겨우 환불정도 받았습니다 또 팬앤세이브 고기 샀는데 며칠 안뒀는데 고기가 변질되어서 컴플레인 걸었더니 그냥 현금카드 - 정말 적은 돈이였던 것 같습니다. - 받았습니다. 그것도 걍 따져서 받은거라 썩 기쁘지도 않고 많이 받은 것도 아니고 키위들은 그런거 잘 컴플레인을 안걸더라구요.
skaskah
피해보상 손해보상 이런게 전혀 없는 나라라고 하면서 또 적정선에서 보상을 해준다고요??? 100불은 무슨 기준인가요??
Essie
적정선이라는 것은 물건을 산 금액과 그 물건의 하자로 인해서 자신이 손해 본것을 증명하여 적정선에서 협상으로 마무리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100불이라는 것은 넛바를 구입한 금액 플러스 자신이 넛바에서 나온 플라스틱 때문에 시간낭비한 것 예를 들어서 뭐 불만 신청하기 위해서 보낸 시간이라던가 아니면 교통비라던가 이런것을 자신이 잘 따져서 그정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그냥 제 스스로 산정한 금액입니다. 제가 피해보상이 없다고 하는 것은 이렇게 실제로 증명할 수 있는 돈외에는 심리적으로 손해배상이라던지 그것으로 인해서 증명할수없는 그런 피해보상은 안된다는 얘깁니다. 예를 들어 미국같은 경우는 이런 경우엔 비닐을 먹었을 경우에 대한 심리적인 불안에 대한 보상까지도 변호사가 다 얘기하면 들어줄 수도 뉴질랜드는 그런것은 없습니다.
CuminSpice
전 넛바가 반만 들어있길래, 사진찍어 보내니 아 공정상 그럴수 있다고 사과메일과 함께 10불짜리 패킨세이브 바우처 받았어요. 그리고,  유명 소세지브랜드에서 산 소세지가 곰팡이가 끼어있길래 메일보내니, 환불해준다고 갖고 오라더군요.
이 나라는 소보원이 있긴한데, 큰 역할은 안합니다. 정말 아니다 싶으면 컨슈머 프로텍션에 연락해보세요
nzland81
때론 사과드린다 하고 편지와 함께 그 바우처를 보내주기도 하고 , 방문시 , 메니져가 사과하면서 교환해줍니다, PAYMENT에 따라 환불 이냐 교환이냐 가 전부이고요
eternity90
그렇군요.. 답글 달아주신 분들 다들 감사합니다~
지혜LEE
비닐조각 먹으면 그냥 똥으로 나옵니다. 너무 걱정 마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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