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님 답변 감사합니다. 전화통역 지원이 되던데 그정도로는 성에 안차서 관련자 증언편지, 본인 자술서, 저 이외 피해자들의 처벌탄원서 등을 번역하고 진행절차에 도움을 주고 계십니다. 없어도 되는것과 있어서 도움이 되는건 차이가 크지요.
사실입증이 제 책임이라면 경찰리포트 결과를 받은 이후에 게재하면 되겠군요? ㅇㅇㅇ씨는 직장내 상습적 성추행으로 모년모월 n명의 피해자들에게 고발을 당했다. 한 직장에서 여러명을 추행한 직원에 대한 징계없이 그저 고용중인 ㅇㅇㅇㅇ는 노동청에 진정서가 접수되어 내사중이다. 라고요?
상대방에서 명예훼손 소송을 진행하면 이제부터가 소송의 시작이며 두분 모두 상당한 변호사 비용과 시간이 지출되어야할 것입니다. 따라서 쉽사리 명예훼손에 관한 소송을 진행하기가 어려운게 현실입니다. 명예를 지키기 위해 시간과 금적적인 부분을 들여서 소송을 진행하는건 현실적으로 큰 부담이 되는건 사실입니다.
저는 한달에 술을 두어번 마시던 사람인데 술이 없이는 잠을 못잘정도로 삶이 피폐해졌고 이제 누가 뒤에서 갑자기 나타나면 살인충동이 들 정도로 화가납니다. 미안하다 잘못했다 하길래 아 그래도 반성한다면 이 분노를 속으로 삭혀보겠다 했는데 뒤에가서 또 딴소리를 하고 있다고 하네요. 돈을 낭비해서 이 사람을 뉴질랜드에서 사라지게 할 수 있다면 반드시 그렇게 할겁니다.
아주 못된 사람이 있나보군요. 맘이 많이 속상하시겠어요.
복잡하고,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할수 있는 신고나 소송 등이 어려우시면
이곳의 교민들의 도움을 받으세요.
아시다시피 좁은 바닥과 워낙이 남의 말 하기 좋아하는 분들이 많이 사시니까
법에 저촉되지 않을 정도로 정보를 흘려보세요.
예를 들면
나 이런 일한다
이런 동네에 직장이 있다
전에는 이런 일도 있었다더라
직장에 몇명이 일하는데 나이가 이런 사람이 좀 못됐더라
이런 것만 흘리시더라도 콜롬보 뺨치는 교민들께서 다 알아서 해주실겁니다.
우선 맘부터 추스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