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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8/2016. 06:02 모냐모냐 (203.♡.175.26)
법/세무/수당
안녕하세요??
저는 시티에 위치한 제법 규모가 있는 한인 업체에서 2년 넘게 근무했습니다.. 입사당시 고용계약서 작성했습니다.
IRD 번호 물론 다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세금 신고를 해 주지않아 사장님께 여쭤보니 한꺼번에 신고하려고한다고 했었습니다. 근무시간도 사장님 사정에따라 연장근무가 다반사였고, 시급이 아닌 정해진 주급을 줬습니다.
애초에 참고 일한 제 잘못이지만, 일구하기는 쉽지않고 그래도 주급은 꼬박꼬박 은행계좌로 입금해 주셔서 사장님을 신뢰했었습니다. 그러던중 저보다 늦게 입사한 다른 외국인 직원들은 세금신고에 홀리데이 페이에, 법정공휴일엔 1.5배까지 챙겨주고 항상 칼퇴근하고 있었다는걸 알게됐습니다.. 너무 바보같이 사장님을 믿은 제가 한심하고 화가났지만 그래도 사장님께 이건 아닌거 같다라고 말씀드리니... 내가 ○○씨 일못구해서 놀고있던 백수, 그래도 사람이 성실한거 같아서 써 줬는데 무슨 섭섭한 소릴하냐고... IRD 신고해도 별거없다고 말하더라구요.
그러더니 얼마뒤에 사장님께서 연말에 세금정산하고 오버타임한거는 계산해서 계좌로 넣어주시겠다고 하셨고, 입금이 되지 않아 전화드리면, 비수기라서 돈이 없고, 비지니스가 잘 안된다고 하시곤 연락이 없습니다.
지금 저는 한국에 체류 중이구요.. 여기서도 IRD에 신고 가능할까요??
신고하셨던 분이나 방법을 아시는분 조언 부탁드려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