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사용이 익숙하지 않으시면 많이 곤란하시겠어요..
받으신 관련 우편물이나 이메일을 보시면 인터넷 뱅킹으로 납부하는 법이 나옵니다.
PAYE, GST, Rate, Income Tax or Provisional Tax 등 납부 연장 되는 세금은 하나도 없습니다. 가혹한 8월이네요…
재산세는 온라인으로 페이하시구요. 재산세를 납부기한내에 내지 않으시면 페널티를 내셔야 할 거예요. 페널티를 내라하면 카운슬에 사정을 얘기하시면 삭감해줄 수도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엔 레터를 받지 못해서 레이트비를 내지 않고 있다가 페널티를 내라는 레터를 받고 레터를 받지 못해서 못냈다고 사정을 얘기하니까 삭감해줬었어요. 단 1년에 한번만 가능하다네요.
시청에 납부하는 Rate, 국세청에 납부하는 모든 종류의 납부금은 그 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 개인의 재정상태에 대해 소명하시면(방문이나 전화 통화말고 인터넷 상으로) 본인이 낼수 있는 만큼 낼 수 있습니다. 물론 유예상태이니까 언젠가는 전액 상환해야지요.
예를 들면 Rate는 한달에 200불만 내겠라든지 세금은 한달에 50불, 80블, 또는 본인이 낼수 있는만큼 선택할수 있습니다. (Installment Payment 라고 합니다.)
은행 모기지 역시 영어에 자신 있으시면 본사로 직접 전화하셔서 Financial support team 과 통화하시면 이자만 내겠다고 협의 하실 수 있습니다.
대개의 교민들이 수입이 전무하실 때이니 일단 그런 방법으로 비를 피하심은 어떨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