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경찰한데 걸렸는데..좀 억울한거 같아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경찰한데 걸렸는데..좀 억울한거 같아 여쭤봅니다.

33 7,045 takken

안녕하세요.

 

제가 혹시 잘못 한 것인지 궁금해 여쭤봅니다.  

 

다름이 아니고 5월16일 2시30분경 비가 좀 많이 오던 조금 전이였습니다.

 

일하는곳에서 나와 차를 타고 이동중. 몇시인지 핸드폰을 봤습니다.정말 시간만 봤습니다.(차에 시계가있지만 핸드폰시계 보는게 습관이되어서 봤습니다.)

 

정말이지. 음료수 한입 마시는 시간 보다 짧았던거 같습니다. 

 

거리는 신호없는 한 블럭 정도 됩니다 굳이 따지자면 한 150~250미터?정도 됩니다.(한마디로 차타고 몇미터 안가서 바로 경찰에 걸린 상황입니다.) 

 

그런데.갑자기 옆에서 흰 차가 위협적으로 제 쪽으로 오더니 차를 세우라고 하더군요.

 

알고봤더니 경찰관이였습니다.경찰차는 아니였습니다.

 

근데 제가 핸드폰을 10초이상봤다고 제 디테일을 적고 딱지를 끊었습니다.

 

전 10초이상 절대 보지않았습니다. 그런데 경찰관이 우기니까 답이없더군요. 

 

전 지금 이상황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운전중에 전화나 문자등을 하면 안되는것은 알고있습니다.

 

제가 과속을 했거나 신호위반등 법에 위반되는 행위를 했다면 전 할 말이 없는 위법을 한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이상황은 참 억울합니다. 

 

제가 영어를 잘 하지 못합니다.

 

잠깐 시간본게 뭐가 문제인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인상쓰고 일주일 안에 너의집으로 80불짜리 벌금레터가 갈꺼라고 하고 그냥 가버리더군요. 

 

지금 경찰관이 맞는건지? 혹은 틀리다면 전 어떻게 조취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쓴글에는 단 1에도 거짓이 없는, 있는 그대로의 상황입니다. 

 

이쪽으로 잘아시는 분들 도와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파이
차 시계 보면 되지 왜 폰 시계보나요?
상황이 억울한거보단 쌩돈이 나가는게 억울한거 아닌가요?
1초든 10초든 어쨋든 핸드폰을 봣다는건 법을 어긴겁니다
takken
그러니까 파이님 말씀은 운전중에 핸드폰을 1초라도 본것도 위법이란 말씀이신거죠?
그리고 썡돈나가면 누구나 억울하겠죠? 그래서 지금 이게 쌩돈인지? 아니면 제가 위법을 해서 당연하게 내야하는 벌금인지 여쭤보는겁니다.
오오클랜드
https://www.aa.co.nz/about/safety-on-the-roads/safer-drivers/staying-focussed-and-alert/mobile-phones/

어떠한 방법이든지 핸드폰을 사용하면 80불 벌금과 20점 벌점 부과라고 써있습니다.
takken
답변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럼 제가 위법을 한게 맞군요^^ 오오클랜드님 글 때문에. 마음이 좀 편안해졌네요..
감사합니다 좋은하루 보내세요
파이
정당하게 쌩돈 나가면 안 억울 합니다만?
무슨 말을하시더라도 글쓴이님 한테 유리한건 없습니다
칼로 찔러서 사람 죽였는데 1cm만 찔럿다고해서 죄가 가벼워지나요?
운전하면서 핸드폰을 1초봣다고 아무죄가 없는게 아니라는건 기본 상식인데 말이죠..
달빛아래
이 사람 안되겠네
자기는 경찰 딱지땠다고 억울하다고 글 올려놓고선
남이 그러니 매정하게 댓글다는 센스~?
내가하면 로맨스고 남이하면 불륜입니까?
비디디
님 주제좀 아세요 한심하네요 ㅋㅋ
bigbrother
그러게 왜이리 설치시나 그냥 질문인데. 부모도아니고 스승도 아니면서...이그...
해피JJS
#파이
정당한 쌩돈은 대체 무슨 돈이고?ㅋ
한글도 쓸 줄 모르고 이해력도 딸리고 ㅋ
예라고 들어놓은 건 극단적이고
뭔가 어그로는 끌고 싶고 훈계도 해보고 싶고
근데 정작 윗글과는 전혀 관련도 없고 지식도 없고.
나도 댓글 보고 빵 터지긴 오랜만이고...
Phosuni
차시계보다는 핸드폰시계보는게 버릇이되서 볼수도있고
경찰차가아닌것같아 의심스러우시니 같은 교민분들께
여쭤본건데 .. 왜들 다 이렇게 날카롭게 답변하시고 그러시나요?
정말 ... 살기힘든 세상이네요 ....
본인들이 같은일당하면 억울하다고 난리칠거면서 ......
takken
많은 분들께 죄송하네요 이렇게 하려고 글 올린건 아니였습니다..저는 전화사용은 불법인건 알지만 시계만 보는건 괜찮다라고 생각한 저의 무지 때문에 억울하다고 하였네요..그래서 본문 마지막의 글 처럼 이쪽에 잘아시는 분들께 도움을 받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도움받을곳이 여기 알고싶어요 밖에 없어서 글 올린것이 였습니다.다행히 오오클랜드님의 명쾌한 답변때문에 저의 실수였다는것도 알게되었습니다.죄송합니다. 아무쪼록 오늘하루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달빛아래
뭐가 죄송합니까
충분히 올릴 수있고 궁금해 할수있는 사안입니다.
같은 한국인 교민끼리 물어볼 수 있죠.
저런 댓글 신경쓰지마세요.
날씨좋다
죄송할것없습니다. 모르니 알고싶어요 란에 물어볼수있는거죠.. 가끔 날이선 답변이 있어도 그 사람만의 답변이다 생각하시고 신경쓰지마세요.  저같아도 모르고 억울한것같기도하고 긴가민가하면  이곳에 물어볼듯싶네요.  이제 룰 확실히 알았으니 담엔 안하면 되고.... 님도 활기찬 하루 시작하셔요
둥이아빠
제가 알기로는 운행중 폰을 손에 들고 있는것 자체만으로도 위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업료 내셨다 생각하시고 내일은 좋은일 있을 겁니다..^ ^
sangsuk176
신호받아서 정차 한 짬에 휴대폰조작하는 것은요?
파이
달빛아래님
전 그당시 시야도 큰 트럭에 가려져 없었고 그 당시에 제가 브레이크를 밟으면 대형사고로 이어져서 어쩔수없는 선택을  해서 위법을 했으나 위법에대한 어느정도의 어쩔수없는 상황때문에 혹시나 해서 글 올린겁니다만?
지금 글쓴이는 누가봐도 위법행위라는걸 기본적으로 아는 사실인데 저랑은 상황이 많이 다르죠
해피JJS
#파이
ㅋㅋㅋㅋㅋ아 진짜
말 귀 정말 못 알아 먹네요 ㅋㅋㅋ

누가봐도 알거라고 생각하는 그 파이님의 생각은 얼마나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여야 나올수 있는 어리석은 생각인가요??

파이님 말과 생각대로라면... 그러니까 누구나 알수 있는 것을 글쓴사람이 욕 먹으려고 일부러 알고싶어요에 올린거네요?ㅋㅋㅋ

참고로 저도 몰랐답니다 그 누가봐도 알수있는 사실을요~씨익!~
파이
ㄴ 운전시에 핸드폰을 하면 안된다는건 기본중에 기본 상식아닌가요?
님이 말씀 하신대로 그 누가봐도 알수있는 사실이죠
세계 어느나라를 가도 한국이나 뉴질랜드나 글쓴분이 어디서 면허를 땃는진 모르겠지만 필기 시험볼때 나오는 문제 이기도 하구요
모르셨다면 다시가셔서 면허 시험 다시보세요~
해피JJS
글 좀 자세히 쫌!!읽으시라구요..제발!!~

내가 언제 누구나 알수있는 사실이라고했나요??님이 그말 했죠 ㅋㅋ전 따라 한 거고요~이젠..본인이 쓴 글도 남에게 떠미는건가요?피식!~

글쓴사람이 핸드폰을 한게 아니고 시간을 봤다자나요...

그리고 글쓴사람이 모르고 있던사실이라서 알고싶어요에 글올린거구요...그리고 자기 잘못도 인정한상태고...

그렇게 누구나 알수있는 상식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분이 중앙선을 3분의1이나 넘어가서 150딱지 끊으셨어요?ㅋㅋ그리고 난 잘못없는데 억울한데 뭐 블라블라 등등 글 써놓으셨어요? ㅋㅋㅋ

그리고 세계평화훈장님 납셨네요 ㅋㅋㅋ저한테도 뭔가를 가르치려 하시고 ㅋㅋㅋ
알겠어여..님의 말을 따라서 전 면허 다시딸테니..님은 한글공부좀 더 하세요~ 한글학교 어디가 무료였더라???
파이
ㄴ 그당시 제가 올린글은 제대로 읽으셨나요?
상황이 어쩔수없는 상황이였는데
마치 하는짓이 자극적인 내용만 가저와서 프레임 씌우는 대한민국 적폐언론 조중동 같군요
말하는 투며 논리도 없고 말섞기가 싫네요 마지막 한마디만 하고 이제 말 안섞겟습니다
글쓴이님이 핸드폰을 시계 보려고 핸드폰을 사용했던 문자를 하려고 사용했던 사용한건 매한가지 아닌가요?
핸드폰 으로 시계보는건 핸드폰을 사용하는게 아닌가 봅니다?
이나라 교통 법에도 운전시에 핸드폰이 손위에만 올라와 있어도 벌금을 땐다고 법이 정해져 있는데
시험에도 under no circumstances 라고도 나오구요
님이 말한대로 비유가 좀 극단적이겠지만 난 그냥 심심해서 칼 휘둘렀는데 남이 맞아서 죽으면 어쨋든 내가 죽인거지  아닌가요?
자기 잘못을 인정했는데 억울 하다고 하는것도 앞뒤가 안맞죠 억울하다는건 내가 죄가 없는데 나한테 죄가 있다고 죄를 씌우는게 억울한거고
그리고 인정도 안했구요 글쓴이님이 인정을 안하니까 이렇게 글도 올리신 거구요
제 말의 요점은 글쓴이님이 뭐 재수가 없는것도 있겠지만 처음부터 핸드폰을 건들지 않았더라면 법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지 않았더라면 이런일이 안생긴다는 겁니다.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지적 하는거지요 이게 이나라 경찰들이나 이나라 사람들이 생각하는 방식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내가 애초부터 특정한 상황을 뺴고 위법을 하지않으면 나에게 부당한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라는거죠
아 그리고 한국어 잘하셔서 좋으신가 보네요 ㅎ
전 한국어 못하니 한글학교 가서 영어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대신 님은 책을보고 신문을 보고 논리를 좀 배우도록!
해피JJS
자! 저도 예의지키며 마지막으로 글을 쓰겠습니다.

전 파이님의 그 어떤것에도 사실 관심이 없습니다.

거두절미하고, 파이님의 첫 댓글을 쓰셨을 때 아마 지금 파이님께서 느끼시는 그 감정을 본문 쓰신분께서 느끼셨을 겁니다.

그리고 몇 글짜 안되는 저의 글 을 읽으시고 조금이라도 분노 하신 부분이 있다면 그 것에 대해서는 정중히 사과 드리겠습니다. 미안합니다.
파이
저도 공격적으로 말했던점
또한 글쓴이님 에 대한 무례함
사과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Kurenai
댓글이 많은 곳에 어김없이 나타난다는 공인 틀딱충1호
딘드그
파이 저사람 어딜가더라도 밉상일듯..
발톱빠진모기
에구 울 마눌이 코포에 댓글  달면 줙인다 했는디...
어떤 사람에게는 기본 상식 적인 일이지만
그 누구는  모르는 상식일수도 있겠지요.
나는 아는데 상대가 모르면 가르쳐 주고
정보 공유 하면 되는데 왜 그럴까 ....
나도 몰랐네요.핸드폰 통화는 워법인지 아는데
잠깐 들고 찰나에 순간에 시간 확인 하는게 위법인지..
저 같은 사람에게는 좋운 정보 인듯 싶네요.
위에 비틀린 마음씨 아쩌씨 님에 머리에는 교통 법규가
백과 사전인지 몰라도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생활 하지는 않습니다.
님은 본인 분야 아닌 정보를 모두 알수 있나요 .
아래 글중에 음주 사고 내용 처럼 엄연한 워법 상황은 지탄에 대상이 맞지만  이글 올린신 분은 다소 당황 하고 억울해 할수 있는 심정을 보여 집니다.
댓글 다시는 분들이  판사 에 눈으로 바라보는것 같아 안타 깝네요.
문자에 받침 하나 빼 먹으면 끼워 맞쳐 읽어주고
띄워 쓰기가 안돼 있으면 살짝 벌려 읽어 주는 배려심이 필요 할것 같네요.
남을 질타 하는 분들 오늘 아침에 꼭 거울에 본인 모습을 비추어 보시길 바람니다.
takken
모기님의 대화명 보고 한참 웃었습니다^^
한오백1
얼마 전 헤럴드에 이런 기사가 실린 것을 본 기억이 납니다.

"다른 차량 운전자가 운전 중 휴대폰으로 전화하는 장면을 찍은 다른 운전자가 그 사진을 경찰에 신고 했는데 경찰에서 두 운전자 모두에게 스티커를 발부 했다"는...

다시말해 운전중 통화를 했던 사람 뿐만 아니라 운전중 사진 촬영한 사람도 위법인 것이지요

모르면 배우면 되고 알고 나서 다시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으면 된다고 생각 합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조금 직설적으로 조언 하실 수도 있고 어떤 분은 조근조근 조언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옛말에 흥정은 붙이고 싸움은 말리라고 했는데 ...

원글을 올리신 분 입장에서 섭섭하게 보일 수 있는 댓글이 있을 수 있겠지요.  그런데 다른분들이 그 글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공격을 하는 것도 좋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이고 백인 나라에 와서  다 같이 고생하는 입장인데 꼰대니 밉상이니 하는 말을 대 놓고 하는 것은 자제했으면 합니다.

본인이 질문하는 글을 올릴 때에는 정제된 언어를 사용하시는 분이 왜 타인의 글에 댓글을 거친 언어로 쓰시는지 안타갑습니다. 자식 키우는 부모는 그 자녀를 위해서라도 남에게 싫은 소리를 삼가하는 것이 좋지 않을가 합니다

아울러 원글을 올리신 takken님께 부탁 말씀 드립니다.

님이 받게 될 스티커는 해결 방법이 없습니다.

경찰서에 그 스티커 가져가면 십중팔구는 코트에 가라고 합니다.  그리고 코트에 가더라도 예네들도 끼리기리가 만연해서 경찰의 손을 들어 줄 겁니다.

그렇게 되면 벌금에 재판 비용도 부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님께서 알고 싶은 정보를 충분히 나누셨다면 이 글을 삭제하시는 것이 어떨까 제안 합니다.

얼마 되지 않은 교민사회 게시판에 소모적인 갈등이 비춰 지는 것도 안타가운 모습 같습니다.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takken
안녕하세요 한오백1님

본의 아니게 제 글이 뜨거운 감자가 되었네요.

우선 저에게 주신 글 은 감사히 잘 읽었습니다.

전 코리아포스트의 과거에 올라온 자료와 더불어 현재에 올라오고 있는 자료를 보며 많은 것을 알아 가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제 글이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될 것이라 예상됩니다.

운전중 핸드폰사용이 불법인것은 운전하시는 거의 모든 분이 알 것입니다.

다만 저처럼 시간만 보는것마저 불법인지는 모르시는 분들은 좀 되시는것 같습니다. 당연히 저는 이제서야 불법인지 인지하였고 저의 잘못이었음도 인정합니다.

그리고 댓글들도 하나의 문화라고 생각합니다. 댓글을 보며 인상쓰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좋은 정보 공유 하시는분도 계시고, 또 그걸 보며 분명 즐거워 하시는 분들도 계실테니까요.

제 글 대한 관심 정말 감사드리며,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Tomatoes88
저는 자주 휴대전화로 보이스톡을
합니다.
물론 스피커폰으로요.
그런데 백인 여성분이 뭐라해서
왜그런지 몰랐어요. (휴대폰을 한손에 들고
있었슴)
댓글보니...
만지기만 해도 걸리는지
전혀 몰랐답니다. ㅠㅠ
소중한정보 알게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마블루
jgjjk 보시오~
얼굴도 실명도 보이지 않는다고 너 당신 찾는 댓글 상당히 불편해 보이네요
혼자만 이용하는곳도 아니고,,,,,,, 그누구도 운전중에 핸드폰을 단1초라도 안만져본 사람이 있을까 싶네요 


님이나 앞으로 어떤상황이든 경찰에게 걸리면 절을 하시던지 발밑에 입맞춤을 하시든지 하시길 바랍니다 ㅎㅎㄹㄹ
상식적인것을 판단을 못한다고 지적하신부분이 너무나 우습기 그지없네요 ㅎ
님이나 가장 상식적인 언어에대한 예의를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원글에 대해 이해못하고 이리저리 관종댓글 하시려거든
정관장 홍삼이나 열심히 드시고 집에서 푹 잠이나 주무시지요 ㅋㅋㅋㅋㅋ
어디가서 이러면 개저씨 소리들어요 ㅎㅎㅎㅎㅎㅎ
SPG3
jgjjk 이 분은 뭐가 그리 심기가 불편하신 지 댓글마다 다 트집을 잡으시네요. 같은 민족끼리 격려하고 삽시다.
nzkorea84
저도 그동안은 운전중에 전화오면 스피커폰 누르려고 핸드폰 만지고 네비 본다고 핸드폰 만졌는데, 글쓴이님 덕분에 더 이상 운전중에는 핸드폰 건들지도 않네요.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컬렉티브쏘울
전 지금호주에 살고 있습니다만 정보차  질문과 댓글을 많이 보는데  이곳싸이트의  뉴질랜드 사는 한인 사람들 참 예의없고 성질머리 고악한 늙은이들 많다는 생각이 많이들어요.
타우랑가어 사는한지인에게 이런상황 물어봤는데  그분도  그말씀을 하시더군요.전 댓글 공격적으로 다는사람들 메모첵크 하고있습니다. 본인들도 한번당해봐야 알것죠. 먼나라와서  사는 교민사럼들 맘적으로 위로 와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왜그렇게시는지 몰겠습니다. 말로 베인상처는 아물지도 않다는데.여기서도 몇명 추려 집니다 .당할까봐 겁나서 자기들은 글못쓰겠죠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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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17 (일) 00:51
-876 영구영주권 신청시 벌점이 있다면??
법/세무/수당| 방하착| 안녕하세요 제가 내년 3월에 영구영주권 신청이… 더보기
조회 4,461 | 댓글 6
2018.06.15 (금) 15:17
-877 워홀 비자 만료후 ANZ계좌 열어놓고 입국
법/세무/수당| 0자몽0| 워홀 비자 만료후 ANZ계좌 열어놓고 입국 해… 더보기
조회 2,411
2018.06.11 (월) 01:54
-878 작은비지니스 고급차 절세?
법/세무/수당| nzman21| 동네에서 작은 베트남 음식점을 하는 가족이 있… 더보기
조회 2,855 | 댓글 2
2018.06.10 (일) 16:15
-879 Support living payment 에 관련하여 질문이요
법/세무/수당| 소다| 지금 support living payment… 더보기
조회 2,390 | 댓글 1
2018.06.10 (일) 10:29
-880 경력증명서 관련 서류
법/세무/수당| 잊다| 안녕하세요. 제가 한국에서 건설현장일용직으로 … 더보기
조회 2,398 | 댓글 8
2018.06.06 (수) 18:24
-881 차량보험 관련 전문변호사 혹은 법무사님..
법/세무/수당| 홍길동3| 차량이 파손 돼서 보험을 받게 됐는데 좀 복잡… 더보기
조회 1,917
2018.06.06 (수) 13:51
-882 경찰 신고사항
법/세무/수당| betternz| 정보및 경험담 올립니다. Face book ,… 더보기
조회 3,169
2018.06.05 (화) 20:25
-883 일하지 않을 때 워크엔인컴에 신고 하나요?
법/세무/수당| TheBlue| 안녕하세요.제가 지금 다니던 곳을 그만 두어서… 더보기
조회 2,729 | 댓글 1
2018.06.04 (월) 13:13
-884 비지니스매매 변호사추천해주세요
법/세무/수당| 강주무| 비지니스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변호사 추천해… 더보기
조회 1,767
2018.06.03 (일) 19:42
-885 공휴일 1.5배 페이
법/세무/수당| you77| 공휴일날 출근을 할 경우 페이는 1.5배가 된… 더보기
조회 3,108 | 댓글 2
2018.06.01 (금) 07:26
-886 Yellow traffic light때 지나갔다고 경찰이 잡었네요. 이런…
법/세무/수당| 건식건설| 안녕하십니까?강호 제현들의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더보기
조회 3,574 | 댓글 4
2018.05.31 (목) 22:55
-887 Parental tax credit 질문입니다.
법/세무/수당| 방하착| 안녕하세요. 이번에 출산을 하게되어 paren… 더보기
조회 2,465 | 댓글 2
2018.05.29 (화) 20:45
-888 렌트 체틀 감가상각후 2,3년후 집을 팔경우 세금
법/세무/수당| 하느나라| 안녕하세요 . 현재 렌트를 내주고 있는집의 체… 더보기
조회 2,743 | 댓글 2
2018.05.28 (월) 19:38
-889 후.. 어렵네요 확실히 아시는분있나요?
법/세무/수당| 행복은가까이| 뉴질랜드에서 돈도모을겸 생각좀줄일겸 해서 와서… 더보기
조회 5,875 | 댓글 14
2018.05.25 (금) 09:39
-890 비즈니스 절세 방법?
법/세무/수당| nzman21| 안녕하세요 비즈니스 시작한지 얼마안된 젊은 부… 더보기
조회 3,554 | 댓글 2
2018.05.16 (수) 15:34
열람중 안녕하세요 경찰한데 걸렸는데..좀 억울한거 같아 여쭤봅니다.
법/세무/수당| takken| 안녕하세요.제가 혹시 잘못 한 것인지 궁금해 … 더보기
조회 7,046 | 댓글 33
2018.05.16 (수) 15:31
-892 근로계약서 작성법을 배우고싶습니다.
법/세무/수당| 지우개로쓰세요| 직원들에게 새로운 잡 디스크립션과 타이틀이 기… 더보기
조회 2,050 | 댓글 1
2018.05.16 (수) 12:37
-893 사거리 역주행
법/세무/수당| Blake198492| 안녕하세요 , 제가 밤에 운전을 하다가(마누카… 더보기
조회 4,232 | 댓글 4
2018.05.15 (화) 23:49
-894 지갑을 잃어버렸습니다.
법/세무/수당| 괴도키드k| 제가 지갑을 잃어버렷는데요누가 제 농협 신용카… 더보기
조회 3,322 | 댓글 1
2018.05.15 (화) 21:48
-895 Superannuation NZ
법/세무/수당| 대형고기| 오늘 사이트에서 찾은 초간단 요점은 하기와 같… 더보기
조회 2,104
2018.05.15 (화) 15:59
-896 미납 소득세가 있다고 합니다. 납부방법 좀 알려 주세요
법/세무/수당| 행크| 17~18년도 소득세 환급을 신청하려고 했더니… 더보기
조회 1,934 | 댓글 1
2018.05.13 (일) 19:52
-897 cut-out point 와 threshold의 차이점 아시는 분 계신가…
법/세무/수당| eunin10| WINZ에서 자료를 검색하다가 궁금한 것이 있… 더보기
조회 1,884
2018.05.13 (일) 10:03
-898 카페를 인수하려고 합니다. 아는게 없네요.. ㅠㅠ
법/세무/수당| 연년생맘| 가족 비지니스로 카페를 할까 하는 젊은 부부 … 더보기
조회 5,153 | 댓글 5
2018.05.09 (수) 14:44
-899 비즈니스 소득세 질문입니다.
법/세무/수당| nzman21| 안녕하세요.혹시 대표 한사람 이름으로 두개의 … 더보기
조회 2,384 | 댓글 1
2018.05.08 (화) 18: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