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개월 전에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E visa라 따로 이미그레이션에 보내거나 하지 않았 습니다
그런데 내년초 여권 만료가 되는데 새로 발급받은 여권을 신고 해야 한다 들었 습니다
여기서 질문 들일게있 습니다
새로받은 여권에 스텝프를 받을수 있나요.왜냐하면 이비자를 확인 시키려면 레터 받은걸 항상 소지 해야 되는 번거로움 때문에요
만약 받을수 있다면 현재 임시영주권이라 영구영주권 받으면 다시 또 받아야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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