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세 arrears 문제.... 조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집세 arrears 문제.... 조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 5,091 jetian1013

조언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뉴질랜드에서 처음 집 렌트 - 이사나가는 과정 중에 겪는 문제입니다. 


제 딴에는 매주 집세 놓치지 않고 잘 내겠다고 

매주 금요일 Property management 계좌에 집세가 입금되도록 자동이체 걸어 두었어요.

그런데 public holidays가 낀 날에는 은행이 쉬어서 이체가 하루~이틀씩 늦어진 경우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런 경우가 지난 1년간 총 6회 (총 8일치) 있었고, 집세는 빼먹은 것 없이 다 냈어요. 

저는 한국식으로 생각해서 (제 잘못이겠죠...) 은행 사정으로 인한 이체 delay는 rent arrears 발생시키지 않는다고 생각했는데...(제 anz 통장에는 금요일 제 날 빠져나가는 것처럼 보이긴 했거든요)


이제 이사나갈 때가 다 되니, 

property manager가 지난 1년간 발생한 arrears 목록을 보내오면서 지연금 지급을 요청해왔어요. 

목록 보니까 위의 사정으로 하루-이틀 지급이 늦어진 렌트비와 관련해서 1일 늦으면 하루치, 2일 늦으면 이틀치 렌트비를 지연금으로 청구하더라구요. 


제 불찰이니 내라면 내야겠지만

저한테 미리 알려줬더라면 사전에 막을 수 있었을텐데 하는 아쉬움이 듭니다. 


저는 2019년 말에 2년 fixed term 계약을 집주인과 직접 맺었어요. 

계약서에는 이것에 관한 내용도 없었고, 렌트비는 첫 1년간 집주인 계좌로 매주 이런 방식으로 넣었는데 문제 없었구요.

그런데 1년후 첫 집주인이 이 집을 팔면서 새 집주인은 렌트 관리를 property management 회사에 맡겼어요. 

이때 새 집주인이나 property manager도 이 부분에 대해 알려주거나 고지한 것은 없었구요. 


제 생각에는, 

(1) arrears의 발생 여부와 발생 비율(예를 들어, 하루지연당 지연금은 렌트비의 몇 %라던가)을 사전에 tenant에게 고지하고, 

(2) arrears 발생 시, 발생 사유와 금액을 tenant에게 고지하는 것이 상식적으로 맞지 않나 싶은데


아무런 말이 없다가 나갈 때되니 한꺼번에 청구하는게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루 지연당 하루치 렌트비 청구한다는게, 청구 비율도 reasonable rate를 훨씬 상회하는 것 같구요. (뉴질랜드에는 연체관련 법정이자율이 어느정도인지 모르겠네요)  


아, 또 집주인이 바뀐 후 낸 첫 렌트비가 지연되어 arrears 발생한 것으로 그 목록에 써 있던데, 

이건 property manager가 렌트비 입금할 은행계좌번호를 늦게 알려줘서 그렇게 된 것이거든요 (저는 은행계좌 받자마자 바로 렌트비 입금). 


이러한 경우에 tenant에게 arrears 청구가 가능한? 정당한? 것인지 고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우개로쓰세요
이싱하네요 부동산업체는 프로그램을 쓰기때문에 지연금이라는게 발생할수가 없는데요 final rent arrears도 입주일-퇴거예정일만 넣으면 프로그램이 계산해주지 수기입력이 아니거든요 . 말씀대로라면 1일 연체에 1일치 이자, 연이율 삼만육천오백퍼센트짜리 연체료 라는건데..

오해가 있는거같습니다 다시 한 번 물어보세요 ㅜㅜ
sourbeer
어떤 프로퍼티 회사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래 글들을 읽어보면 회사가 악질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Citizens Advice Bureau에 따르면 돈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하네요.
테넌시 어그리먼트에 집주인이 그런 내용을 적었어도 돈을 청구 못한다고 합니다. 아래 글을 읽어보시면 될거 같아요.
https://www.cab.org.nz/article/KB00001225
yunro
다른 내용이긴 하지만 올렵봅니다. 다들 이사 하실때 계약서 잘읽어보시고 하세요. 아직도 이상한 부동산이 있네요. 계약서도 안보내고 일주일 선불로 입금해달라고해서 계약서를 보고 해주겠다. 일주일 렌트비는 왜 미리 받냐고 했더니. 수고비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레팅비 아니냐 했더니 아니라고 레팅비 대신 자기들이 수고해서 집 보여준 값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계약서 이메일로 보내달라고 했더니 이리저리 핑계대고 직접 만나서 준다고 해서 받았는데 엉망 이였어요. 한 4~5장 정도 돼는 계약서였는데 첫 페이지에도 집주인이 뭐뭐 내준다 써있고 3번째 페이지에는 같은 내용이 또 있었는데 테넌트가 내야한다고 해서 물었더니 다시 수정해서 준다고 했는데 그집에 이사 안들어갔어요. 아무리 급하셔도 이사하실때 집 계약서 잘 읽어보시고 계약하세요.

저 같은경우 글쓴이처럼 은행사정으로 인해(휴일등등) 늦어진것에대해서 한번도 문제됀적이 없었는데 글쓴님의 부동산에 문제가 있는것같아요. 위에 sourbeer 말씀대로 Citizens Advice Bureau 에 조언을 구하고 거기에 무료 변호사도 있으니까 한번 알아보세요. 잘 해결이 돼길 바랍니다.
tikka
지금 까지 살면서 그런 문제가 있었던 적이 없는데
오히려 프로퍼티 매니저가 송금 안 까먹게 자동이체 걸어달라고 부탁을 하면 했지..
도대체 어디 회사 입니까?
sm867
하루, 이틀치 렌트에 대한 이자를 내라는 것도 아니고 (그것도 웃기지만...) 렌트를 지연금으로 내라구요? 말도 뭣도 아니네요. 혹시 그걸 bond에서 깐다고 하면 Tenancy Tribunal 신청하세요. 신청비는 $20일거고 통역관도 요청하면 무료로 붙여줄겁니다.
busylizzy
Tenancy Tribunal 가기전,  우리 변호사와  상의했더니 지연금 낼 필요 없다라고 하시면서  bond에서 깐다고 하면 Tenancy Tribunal  가겠다 하세요. 아마 긴 싸움 안하셔도 될거라 사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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