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언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뉴질랜드에서 처음 집 렌트 - 이사나가는 과정 중에 겪는 문제입니다.
제 딴에는 매주 집세 놓치지 않고 잘 내겠다고
매주 금요일 Property management 계좌에 집세가 입금되도록 자동이체 걸어 두었어요.
그런데 public holidays가 낀 날에는 은행이 쉬어서 이체가 하루~이틀씩 늦어진 경우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런 경우가 지난 1년간 총 6회 (총 8일치) 있었고, 집세는 빼먹은 것 없이 다 냈어요.
저는 한국식으로 생각해서 (제 잘못이겠죠...) 은행 사정으로 인한 이체 delay는 rent arrears 발생시키지 않는다고 생각했는데...(제 anz 통장에는 금요일 제 날 빠져나가는 것처럼 보이긴 했거든요)
이제 이사나갈 때가 다 되니,
property manager가 지난 1년간 발생한 arrears 목록을 보내오면서 지연금 지급을 요청해왔어요.
목록 보니까 위의 사정으로 하루-이틀 지급이 늦어진 렌트비와 관련해서 1일 늦으면 하루치, 2일 늦으면 이틀치 렌트비를 지연금으로 청구하더라구요.
제 불찰이니 내라면 내야겠지만
저한테 미리 알려줬더라면 사전에 막을 수 있었을텐데 하는 아쉬움이 듭니다.
저는 2019년 말에 2년 fixed term 계약을 집주인과 직접 맺었어요.
계약서에는 이것에 관한 내용도 없었고, 렌트비는 첫 1년간 집주인 계좌로 매주 이런 방식으로 넣었는데 문제 없었구요.
그런데 1년후 첫 집주인이 이 집을 팔면서 새 집주인은 렌트 관리를 property management 회사에 맡겼어요.
이때 새 집주인이나 property manager도 이 부분에 대해 알려주거나 고지한 것은 없었구요.
제 생각에는,
(1) arrears의 발생 여부와 발생 비율(예를 들어, 하루지연당 지연금은 렌트비의 몇 %라던가)을 사전에 tenant에게 고지하고,
(2) arrears 발생 시, 발생 사유와 금액을 tenant에게 고지하는 것이 상식적으로 맞지 않나 싶은데
아무런 말이 없다가 나갈 때되니 한꺼번에 청구하는게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루 지연당 하루치 렌트비 청구한다는게, 청구 비율도 reasonable rate를 훨씬 상회하는 것 같구요. (뉴질랜드에는 연체관련 법정이자율이 어느정도인지 모르겠네요)
아, 또 집주인이 바뀐 후 낸 첫 렌트비가 지연되어 arrears 발생한 것으로 그 목록에 써 있던데,
이건 property manager가 렌트비 입금할 은행계좌번호를 늦게 알려줘서 그렇게 된 것이거든요 (저는 은행계좌 받자마자 바로 렌트비 입금).
이러한 경우에 tenant에게 arrears 청구가 가능한? 정당한? 것인지 고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