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클랜드 거주중이고 4남매 아빠입니다.
제가 Work to Residence Visa를 받은 상태이며, 아내는 파트너로서 Work Visa를 받은 상태입니다.
자녀들도 모두 학생비자를 받은 상황입니다. 만료일은 23년 8월입니다.
다만 자녀중 한명이 여권비자 만료일이 22년 1월 16일까지여서 그때까지만 비자를 받았습니다.
자녀비자에는 신규여권을 갱신하면 비자를 원래대로 23년 8월까지 연장시켜준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달 12월 초에 신규여권 발급받고, 동내 JP에서 구여권, 신여권 사본 공증받고 신청서와함께
12월 17일 이민성에 비자 트랜스퍼를 진행하려고 서류들을 모두 발송했습니다.
트랙킹넘버로 확인해보니 20일날 배송되었다고 나와있습니다.
아직까지도 비자가 잘 변경되었다는 메일을 받지 못했으며, 이민성에 수차례전화를 했지만 통화
안되는 상황입니다.
처음 비자등록부분을 도와주신 변호사님께 문의해봤을때는 간단한 절차라고 해서 비용발생되는것보다
혼자서 하는것이 낳을것같아서 진행했는데, 막상 만기일이 다되가니 걱정이 많이 되는 상황입니다.
1) 저의 자녀같은경우에는 비자 만료일까지 비자 트랜스퍼를 받지 못하면 불이익이 생기나요?
2) 혹시 불이익이 안생기게 확실하게 처리하려고하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