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호주에 취업을 하게 되어서 호주에서 거주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해외에서 거주 시 뉴질랜드에서 실 거주했던 기간이 만약 20년이라면 20/45으로 소급 적용하여
44%의 연금만 수령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뉴질랜드 연금을 수령할 때는
뉴질랜드에서 실제 거주한 기간만이 포함인지, 아니면 호주에서 거주한 기간도 뉴질랜드에 거주한 것과 합쳐서 계산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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