홀리데이 페이로 고용주와 갈등이 있어요.

홀리데이 페이로 고용주와 갈등이 있어요.

8 4,641 시골부자

안녕하세요?

퇴사의견을 밝히고 현재 계약서에 명시된 노티스 기간을 채우는 중입니다. 2022년 6월 26일 캐주얼로 시작해서 2022년 10월 3일부터 풀타임 permanent 워커로 지금까지 일하는 중인데요, 계약서에도 계약이 2022년 10월 3일부터 시작이 된다고 써 있는데 제 anniversary date가 6월 26일 이라고 합니다.


제 남편은 주 40시간 salary를 받는데요, 전 겨울동안 6개월은 손님이 별로 없어 주 40시간을 일하고 손님이 많은 여름엔 하루에 8.75시간씩 주 6일(주에 52.5시간)을 일을 하는데 제 남편 홀리데이 페이 시간이 저보다  많더라구요. 참고로 거의 비슷한 시급을 받습니다. 그래서 페이슬립을 보니 매 페이를 받는 날 마다(매 2주마다 wage받음) 약 6시간씩 홀리데이 시간이 늘어나더라구요. 이건 제가 40시간을 일하나 52.5시간을 일하나 같아요. 그래서 너무 이상한 생각이 들어 PAYE 담당자에게 홀리데이 페이 계산이 잘못된 것 같다고 하니 풀타임 스탭의 경우 4주 X 40시간 해서 최대 받을 수 있는 홀리데이 페이가 160 시간이라는 거에요.


한가한 겨울처럼 늘 40시간을 일하면 상관이 없지만 바쁜 여름에는 주에 50시간이 넘게 일을 하는데도 같은 홀리데이 페이를 받는건 부당하다고 하니 자기네들은 뉴질랜드 고용법을 준수해서 계산을 한다네요? 


그래서 제가 employment new zealand 사이트를  읽고 풀타임 스탭이 된 이후로 총 받아야 할 홀리데이 페이와 그동안 썼던 휴가비 계산을 해 봤는데 이렇게 나왔습니다. 한 한달전에 고용주에게 대답을 받기로는 제 홀리데이 밸런스가 달랑 10시간 이라고 합니다. 억울해서 2022년 풀타임 스탭이 된 이후로 못받은거 다 받고 그만두고 싶은데 혹시 제 계산이 잘못됐으면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고용주가 자기네들이 paye advisor에게 연락이 갈테니 잘 확인해 보라고 하더라구요. 혹시 저처럼 홀리데이 페이로 고용주와 갈등을 겪을땐 어디에 도움을 요청해야 할까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 4 weeks (185 hours) of annual leave per year.
  • Since my average weekly working hours are 46.25 hours, my annual leave accrues as:
    • 46.25 hours/week × 4 weeks = 185 hours per year

< My Total Accrued Leave>

Since I started working on October 3, 2022, I have accrued leave as follows:

  • First year (Oct 2022 – Sep 2023): 185 hours
  • Second year (Oct 2023 – Sep 2024): 185 hours
  • Current year (Oct 2024 – Feb 2025, 4 months):
    • 185 hours × (5/12) = 77.08 hours
  • Total accrued leave:
    • 185 + 185 + 77.08 = 447.08 hours

< My Used Leave and Remaining Balance>

  • I have taken 280.77 hours of annual leave so far.
  • My remaining leave balance is:
    • 431.67 - 280.77 = 166.31hours 
공대보이
평균으로 46.25시간 일하셨으면 저렇게 계산하셔서 185시간이 되는걸로 처음에 계약하셨으면 맞는데
만약 아니라면 160시간을 받으시되, 대신 시급이 지금 받으시는 시급 * 160 이아니라 12개월 평균 시급으로 계산하게되어서 160시간어치의 리브이지만 185시간을 받으실수도 있습니다. 씩리브에서 받는 돈도 마찬가지고요.

https://etu.nz/holidaypayfaq/#:~:text=Annual%20holiday%20leave%20is%20calculated,calculate%20your%20annual%20holiday%20leave.&text=The%20above%20entitlements%20are%20calculated,if%20they%20agree%20with%20you.
시골부자
우선 답변 정말 감사드려요~ paye 담당자는 160시간 x 제 시급이 고용법에 따라 타당하다고 하는데 이건 확실히 아닌거죠? 어떻게 40시간을 일할때와 52.5시간을 일할때 받는 홀리데이 시간이 같은지 이해를 할 수가 없네요.ㅠㅠ
Tonynzk
우선 PAYE Advsior와 확인을 해보시고 그래도 갈등을 겪으신다면 정부가 운영하는 무료 early resolution service를 이용하시는 방법도 고려해 보세요.
https://www.employment.govt.nz/resolving-problems/how-to-resolve-problems/early-resolution
시골부자
답글 감사드립니다. 네 저도 그래서 고용주 advisor가 어떤 내용의 이메일을 보내올지 기다리고 있는 상황 입니다. 그 어드바이저가 공정하게 계산을 해 주기를 바라고 있어요. 만약 그래도 갈등이 있다면 말씀해주신 무료 서비스에 문의를 해야 겠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테아
홀리데이페이는 8%입니다
https://www.employment.govt.nz/pay-and-hours/pay-and-wages/leave-and-holiday-pay/pay-as-you-go-annual-holiday-payments
보통은 총근무한 시간 * 0.08 해서 나오는 시간이 holiday pay라고 보시면 되고 이건 노동법입니다. 회사의 계약이 노동법보다 위에 있을수 없습니다. 더불어 계약서에서 홀리데이페이를 어떻게 하겠다 하는 항목을 확인 해보셨나요? 페이슬립에 있는 홀리데이페이는 어떻게 되어있나요? 휴가는 가셨나요? 한번도 못썼나요? 계약서에 연차를 안쓰면 소멸된다는 항목이 있나요? 소멸이 안되는 일수가 몇일이고 소멸이 되는 휴가는 돈으로 환산해서 지급한다는 항목이 있나요?

본인이 읽고 이해하고 동의해서 사인했던 계약서부터 확인을 하세요
시골부자
우선 답글 감사드립니다~ 2022년 부터 휴가는 총 2번 썼구요, 전부터 의심스러워서 제가 아는선에서 다시 계산을 해보니 현재 밸런스보다 더 많은, 그리고 전에 누락된거까지 포함해서 못해도 100시간이 넘게 있어야 하는게 이제 16시간이라고 해서요. 계약서에 Annual leave에는 몇 프로인지는 안 나와있고 휴가가기 2주 전엔 언제 휴가를 쓸지 알려줘야 한다는 내용밖에 없습니다. 웨이지 사이클과 같이 휴가비용을 받을 수 있다는거 랑요. employment new zealand 쪽에서 저에게 8% 홀리데이 페이는 캐주얼일때 즉 wage랑 같이 홀리데이 페이를 받을때만 적용이 된다고 하더라구요. 풀타임의 경우 보통 40시간 곱하기 4주 해서 받지만 저 같이 시간이 일정치 않을땐 총 웨이지에서 52주를 나눈값이 평균이 되기에 거기서 4주를 곱하는게 맞다고 합니다.
아테아
풀타임 정규직의 경우에는 말씀하신대로 주 40시간 혹은 37.5시간 등등의 기준으로 하고 초과근무는 보통 1.5배를 받아가기때문에 초과근무(오버타임)의 경우에는 홀리데이페이에 해당사항이 없죠. 이런 내용들이 근로계약서에 보통 포함이 되는데 이상한 계약서군요

일단은 Annual leave가 holiday pay를 휴가화 시킨것이니 Annual leave의 balance를 보시고 한주에 근무한시간만큼의 annual leave가 발생되고있었는지 기록을 보시는것도 유용할것 같습니다. 제대로 발생되지 않았다면 어떤이유로 발생이 안되었는지 확인하셔야하고 예상보다 적게 발생되었다면 어떤근거로 어떤계산법으로 그렇게 되었는지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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