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해외송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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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4,063 Tanilove

1억이 되는 돈을 가족들이 나누어서 오천씩 보내준다면 나중에 문제가 생길까요?


가족들이 보내주는 거라 혹시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까 싶어서요.


큰 금액을 가족들이 나누어 보내줬을때 큰 문제가 없으셨던 분들이 계신지 궁금합니다.

fromorion
여지껏 증여받으신 적 없으면 (성인기준)5천까지
면제니까 나머지 5천만원에 대해서만 10%나와요.
더 큰 금액을 증여할 수 있지만 한번에는 불가능
합니다. 합법적인 것은 태어날 때부터 10년 텀으로
면세금액을 증여해주시는 것뿐이예요.

예전엔 자녀 결혼때 부모님으로부터 1억정도
도움받는 것은 넘어가기도 했었는데요. 지금은
그것도 문제되어요. (결혼자금도 체크하는게
8-9년은 된듯요.)

보통..(같은 나라에 있을 경우) 부모님께서
소득으로 잡히지 않는 b자금을 자녀의 연봉 안쪽에서
적절히 나누어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법도 있고, (소득 중 저축했구나 싶은 금액을 꾸준히.) 빌려준 것처럼
서류를 만들고 법정이자와 원금을 갚아나가는 기록을
만들면서 부모님께 현금으로 되받는 편법도 있습니다.
fromorion
더 자세히 쓸 생각은 없으나 여러 방법을 통해
증빙되는 여건을 만들어가면 피할 수는 있습니다
부모님께 수입신고가 되지않는 B자금이 있으실 경우, 자녀가 고소득자에 속할 경우, 금액이 더 커질 수 있고
더 쉽습니다만 상황을 보고 판단하셔요. 최악의 경우
어떻게 되는지..(관련해 레코드가 남아도 되는지 등.
=자산으로 어떻게든 살아가실거면 OK, 그러나 취업생각이 있으시다면 숙고해야겠죠) 개인적으로 500이면 그냥 내시는게 맘편하실거예요.
Tanilove
저는 영주권자라 비과세는 해당 안되구요. 현재 학생이라 소득이 없는 상태라서 생활비를 도움 받는 경우입니다. 사실상 증여목작으로 받는 돈이 아닌데 자녀 형제한테 줬다는 이유로 증여라고 본다고 해서 여쭙는 겁니다. 나중에 한국가면 처리하던지 해야겠네요.
fromorion
생활비 정도면 그냥 매달 받으셔도 되는데요.
유학생 생활비+학비는 usd10만불(연)까지 면제입니다.
1억을 받아도 근거가 있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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