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수급 자격은?

연금 수급 자격은?

14 8,787 growup

안녕하세요.

뉴질랜드의 바뀐 연금 수급 자격에 대해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아시는 분 부탁드립니다.


전 현재 54세로 올해 뉴질랜드 영주권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한국에 만 30세까지 거주했습니다.

정보에 따르면 20-65세 사이에 50세 이후 5년이상 거주해야 하고, 제 나이는 65세까지 총 15년을 뉴질랜드에 거주해야 된다는 것과 한국에 거주한 기간을 인정해 준다는 걸 알았습니다.


1.그럼 제 경우에는 20-30세까지 한국에서 거주한 10년을 인정 받게 되면 앞으로 5년을 거주하면 65세 이후에 연금수급대상자가 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5년×365일=1825일을 채워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되는 거 맞는지요?


2. 그리고 연금 수급 개시 이후 제가 한국에서 돌아와 거주할 경우, 거주기간이 짧아  5년/45년=9% 의 연금을 받게 된다는 것도 맞는지요? 


바쁘신데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행희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을 먼저 올립니다. 잘못되거나 더 자세한 내용 아시는 분께서 수정 보완 부탁드립니다.
한 뉴질랜드 사회보장 협정에 대한 기본적 이해는 코리아포스트 종합뉴스 2022.2.22 자 참고 바랍니다.

1 번 질문 : 현재 뉴질랜드 연금 대상자는 총 10년 거주 해야하는데 20-50세 사이 5년과 50세 이후 5년을 거주(뉴질랜드는 한국과 달리 거주 만 해도 되지만 한국은 거주 만으로 안되고 국민연금을 납부 하는 기간으로 계산합니다)해야 합니다. 
그리고 2024년 7월부터 2042년 7월까지 단계적으로 10년 거주가 20년 거주로 바뀝니다. 귀하께서 현재 54세 이므로 연금 받을 나이에 영향이 미칠 것입니다(18년동안 10년이 늘어나니 귀하께서 약 16-7년 거주 해야 대상이 되지 않을까요?)
결론적으로 뉴질랜드에서 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한국에서 거주만 해서 안되고 국민연금납부 기간 만큼 만 인정해 준 다는 말씀입니다.

2번 질문은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지만, 뉴질랜드에서 연금을 받을 경우는 65세 되면 거주기간 비율 만큼 주는게 아니고 법이 요구하는 거주기간을 다 채워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귀하 경우 16년이 필요하다면 총거주기간이 16년이 되어야 받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나이가 된다고 주는게 아니고 거주기간이 충족되어야 받을 수 있습니다.(단 한국에서 국민연금 납부기간을 뉴질랜드 거주기간과 합산해서 총 거주기간으로 간주합니다)
만약 한국에서 뉴질랜드 연금을 받기를 원할 경우 45분의 총 거주기간 만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자세하고 정확한 내용 알고 싶다면 한국 국민연금공단 국제협력센터 한국 063-713-7101 에 문의 해 보세요
growup
상세한 정보너무나 감사합니다....

20-50세 사이 5년을 뉴질랜드에 거주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었나요????? 그러면 전 해당이 안되겠군요!!!!! 
54세이후에 쭉 10년을 살면 65세부터 받을 수 있다고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20-30세까지 한국에 있을 때는 국민연금을 납부하다가 중지하다가 했는데, 30세 이후에 한국에 거주하지 않았지만 국민연금을 납부하다가 몇 년전에 해지했습니다.!

그럼 저는 지금부터 뉴질랜드에 15년을 거주하고 70세가 되는 해에 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이럴수가!
growup
■ 노령연금 (Newzealand Superannuation)
 ☉ 수급요건 :
 - 65세 이상이고
 - 신청당시에 뉴질랜드 시민이나 영구거주자
※ 50세 이후에는 5년 이상 거주조건 포함하여 20세 이후 총 10년 동안 뉴질랜드에서 거주해야함

------이렇게만 나와 있어서......54세이후 64세까지 에 쭉 10년을 살면 된다고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20-50세 사이 5년을 뉴질랜드에 거주해야 한다는 조건은 어디에 써 있는지요?
ceripianora
님의 지적이 옳습니다. 저는 연금 대상이 된 지 2년이 넘었는데
그런 조항은 없었습니다. 20-50세 사이에 5년 살아야 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여기 관련 싸이트에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https://www.workandincome.govt.nz/eligibility/seniors/superannuation/cook-islands-niue-and-tokelau-portability.html#null
growup
감사합니다. 
근데 20년 미만 거주자는 100% 못 받게 되는군요. .... 이것도 몰랐습니다. ㅠㅠ

20 years or more - the full rate appropriate to you (single or married rate)
Less than 20 years - a rate calculated on the number of years you have lived in New Zealand.
망망대해
20년 미만 거주자에 관한 위 내용은 어디에 나온 내용인지요?
growup
여기 관련 싸이트에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https://www.workandincome.govt.nz/eligibility/seniors/superannuation/cook-islands-niue-and-tokelau-portability.html#null

What you can get
How much you get depends on how long you've lived in New Zealand since you turned 20:

20 years or more - the full rate appropriate to you (single or married rate)
Less than 20 years - a rate calculated on the number of years you have lived in New Zealand.
The amount you get may change if you or your partner get, or qualify for, a social security benefit, pension or allowance from a country other than New Zealand.
kiwijae
NZ Super or Veteran's Pension for Cook Islands, Niue and Tokelau residents의 특별 규정 같습니다.
growup
감사합니다. 그럼 10년 살아도 100% 받는다는 뜻이네요!
건행희
현재 총 10년이니 50세 이후 5년이니 나머지 5년은 50세 전으로 이해했습니다
님의 말씀대로 50세 이후 10년 살아도 연금 대상이 된다는 주석을 달았어요 했는데 죄송합니다
growup
이제야 보았네요. 감사합니다.
건행희
한가지 더 말씀 드릴것은 거주 기간 총 10년은 2024년 6월 말까지 65세가 되는 사람에게 해당하므로 님께서는 기 설명드린데로 몇년 더 거주하셔야 대상이 된다는 점 아셔서 차후 계획을 세우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
nzland91
benefit  관해서.. 신청, 그리고 금액 등 바뀐 benefit 들이  몇가지 있습니다.  6개월마다 방문도 해야하고, 또 정확한 정보, 해당사항에 들지않을시엔  benefit 을 신청해도 소용없어요,

하지만 65세 이상 연금은 영주권, 시민권 필수 , 15 ~ 20년이상 거주( 가족 이민 혹은 이민후 생활에 따라 액수가 조금씩은 달라지는경우가 있음- 개인적으로 다른 benefit 을 받을때 )
2024 년 이전 수정, 개선해서 모든 benefit 에 관한 액수, 그리고 정보는 개별적으로 전달될거예요
growup
더 자세히 알아봐야 겠어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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