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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5/2022. 08:22 후리지아1 (49.♡.210.138)
부동산렌트
안녕하세요.
제목대로 곧 렌트1년 계약일이 다가오는데 구체적인 렌트비 인상이나 재계약 관련해서 부동산에서 아무 노티스가 없어요.
계약 만료일 2달 전 시점에 부동산에서 재계약 관련해서 연락달라는
메일이 왔는데 그 메일받고 연락 하니.. 자동으로 보내지는 메일이라며 "너희 벌써 일년 됐어?" 하고... 재계약일이 다가온지도 모르더라구요.
그러면서 너희 계속 살꺼야? 묻길래
집세가 안 오른다면 계속 살겠지만 오른다면
우리도 지금 가격이max라서 이사를 가야할 것 같다. 하고 의견을 드렸습니다.
부동산 측에서 집 주인이 호주에서 여행중이다.
시세가 7%올라서 집세를 **정도 올리는게 맞는데
너희가 먼저 **달러 올리고 살겠다고 제시하는건 어떠냐고 하길래
그 금액은 부담스러워서 별다른 코멘트 없이 지나가고
부동산에서 집주인과 얘기 해 보고 알려주겠지... 하며 기다렸는데
지금 계약 만료일이 25일 남은 상황인데
아직도 부동산에서 집세를 올리겠다. 그대로 하겠다. 등 아무런 노티스가 없어요.
올리겠다는 금액이 부담스러우면 나간다고 하고 집을 알아보고...
안 올리겠다면 재계약을 해야할텐데...
이렇게 가만히 있다가 엉뚱한 문제가 생길까 불안하기도 하고..
저희가 뉴질랜드 첫 렌트집이라 잘 몰라 의견 여쭈어 봅니다.
부동산법 관련해서 아시는 분 의견 부탁드릴게요.
제가 알기론 fixed term 이 지나면 별도 계약이야기가 없으면 flexible로 자동연장되는거라고 알고 있어요. 저도 지금 살고있는집 3년째인데 계약연장이런 이야기도 없고 인상이야기 없어서 계속 살고는 있습니다. 쓰니님 말씀대로 올리면 이사를 가야한다고 어필을 하였고, 부동산이나 집주인이 올리겠다는 컨펌이 없으면 별도 이야기가 있을때 까지 계속 내던 대로 내고 살면 되지 않을까요?
안녕하세요.
제가 알기로도 작년인가 바뀐 부동산 법에 의해서 반드시 미리 고지를 해줘야 하는걸로 알고있고
미리 고지를 안 해준 상황에서 만료일이 지나면
똑같은 계약조건으로 자동연장이 된다 알고 있었어요.
그렇다면 저희는 지금 집세를 내며 일년을 더 살아도 되는걸테니까요.
하지만 그거 정확한 내용인지 모르겠고
집세를 올린다면 그냥 깔끔하게 저희한테 고지해주고
더 살지 나갈지 선택하게 해 주면 좋을텐데 아무 말이 없네요^^;;
의견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지가 없으면 계속 사시는데 아무 지장이 없으세요 ㅎㅎ 미리 고지없이 계약일이 지나면 같은 금액으로 Flexible contract이 되고 집주인이 퇴거를 요청할수 있는기간은 3달 정도 되는 거로 알고 있고, 금액인상도 위와같이 60일 2달이니 고지 받으시면 나갈께요! 하고 알아보셔도 늦지 않으실꺼에요.
인상이던 퇴거요구를 하건 무조건 서면으로 해야 효력이 있습니다. :) 정 불안하시면 쓰니님께서 서면/이메일로 확답을 해달라 하셔도 되지만.. 전 서면 고지 없이는 응 안나가 하고 잊고 계시는것도 좋을꺼 같아요. 미리부터 너무 스트레스 안 받으시길..
저는 다른 생각입니다.
작성자가 설명하신 내용에 따르면 최종으로 부동산에서 집주인과 얘기 해 보고 알려주겠지... 하며 기다리시며 별 답을 안하셨다면
부동산에서는 그 가격을 콘펌하신 것으로 생각할겁니다.
21일(워킹데이)안에 나가신다고 알리셔야 하니 서두르셔야 할 것 같아요.
그대로 있으면 부동산에서는 윗분 말대로 인상된 가격으로 자동연장하는 것으로 인정하고 나가신다고 하셔도 위약금 내라 할것 같아요.
부동산에 periodic계약서 보내달라 해보시죠.
안녕하세요. 의견 감사합니다.
저희가 부동산에 어필 한 내용은 "집세가 오르면 나가야 할 것 같다." 이고 부동산에서는 "그렇게 말하면 집주인이 오히려 기분 나빠 할 수 있으니 너희가 먼저 20불만 올리고 재계약 하겠다고 말해보는게 어때?" 라고 했었어요.
그러고 그 이후 저희는 어떠한 코멘트도 하지 않았는데
집세를 올린가격으로 자동연장 한다고 부동산에서 생각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집세를 올린다면 당연히 구두계약만 할게 아니라 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해야하지 않나요?
이 나라 문화나 부동산법이 한국과 다르고 어떻게 흘러가는지 잘 몰라 확실히 해두고 싶어 다시 여쭤봐요.
감사합니다
제가 알기에도 룰룰ㄹ님 답변이 맞습니다.
모든 변동사항은 정식 셔면 이메일등으로 확인되어야 효력이 있습니다. 랜드로더가 편지나 이메일등으로 렌트비인상요구가 없으면 렌트비 인상은 없다고 보면 될듯 합니다. 그리고 계약은 자동연장되나 1년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경우 언제든지 집주인은 90일 노티스로 세입자에게 퇴거요구를 할수있고 세입자는 4주노티스로 언제든지 이사 하실수 있습니다. 만약 1년연장을 원한다면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