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거주자이면(한국비거주자) 한국에서 은행계좌개설시 IRD번호를 알려주어야 합니다. 그러면 한국의 은행에서는 국세청을 거쳐서 뉴질랜드 IRD로 매년 1월-12월까지의 1년치 모든 금융자료를 매년 중순에 보내며 개인은 거래은행에 뉴질랜드세금내는 기간인 매년 4월1일-3월 31일까지의 거래내역및 은행이자 발생내역을 요청하면 그 발행한것으로 뉴질랜드에 1년에 한번씩 다른소득과 합하여 신고하면 됩니다.(MCAA제도인데 2017년 정도부터 시행뙤었슴). 한국에서 예금이자가 1불어치라도 발생하였으면 신고하여야 합니다. 그 은행의 발생내역에 한국에서 발생한 1년치의 이자합계액과 원천징수된 세금금액이 나오니 비거주자로서 한국에서 혜택본 그 차익만큼을 뉴질랜드 세법 기준에 맞추어 내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