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감사드립니다. 예를 들어 1000불+gst를 발행한다면 gst를 제외한 500불을 지불하라는 말씀이신데요 지인분이 사업자등록을 안한상태라 인보이스발행이 어려워서요 그래서 제가 급여식으로 지불해야하는데요 이때도 그냥 반을 지불해드리고 직접 세금을 납부하시라고하는게 맞는지요? 이런일이 처음이라 질문드립니다
급여식으로 지불을 하면 고용주와 피고용인의 관계가 성립하고, 그런 관계에서 고용계약서를 작성해서 제공하는 의무, PAYE를 떼서 납부하는 의무 등 등, 고용주에게 주어지는 많은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지인분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무슨 말인가요? GST 등록을 하지 않아도, 자기 IRD Number만 있으면 Invoice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