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 시민권을 포기할 경우.

뉴질랜드 시민권을 포기할 경우.

13 12,510 K리그

뉴질랜드 시민권을 포기할 경우, 영주권은 유지가 되나요? 아니면 영주권도 자동 포기가 되는건가요?


저는 50대의 뉴질랜드 시민권자인데, 한국으로 돌아가야 할 일이 있을지도, 몇년간은 한국에서 살아야 할 상황도 있을것 같아서요.


10년전에 변호사에게 들을 얘기는 시민권 포기시에 대한민국 여권으로 이민성에서 영주권 스티커를 받거나, 전자여권으로 영주권 입력하면 된다고 들었는데, 지금은 어떤가요? 경험있는 분 계시는지요?


흰구르미
부모님들 연세가 연세이니만큼 이라고 말씀 하셔서 말씀드립니다 부모님이 65세가 넘으시면 복수국적취득이 가능합니다
https://overseas.mofa.go.kr/nz-auckland-ko/brd/m_2672/view.do?seq=1334388&srchFr=&srchTo=&srchWord=&srchTp=&multi_itm_seq=0&itm_seq_1=0&itm_seq_2=0&company_cd=&company_nm=
K리그
아, 제 글이 약간 애매하게 씌여졌네요.

한국에 계신 부모님들의 연세가 연세이니만큼, 제가 가서 돌봐 드려야 할 상황이 생길수도 있기에 제가 뉴질랜드 국적을 포기할 경우입니다. (부모님은 한국국적에 뉴질영주권도 없죠)
nzland91
시민권을 포기하면  이중국적? 이라도들도 말하던데  연세가 있으시기때문에 한국 뉴질랜드 방문하는건 문제는 없으실거예요.
 (만 65 이상)
  알기로는 영주권은 계속 유지되고 한국여권으로도 이어진다고  알고있습니다.
멀티플레이어
외 1명
Loss of citizenship

3.28
A decision to authorise the grant of citizenship can be rescinded at any time before the date the person becomes a citizen, if the Minister is no longer satisfied that the person meets the requirements for citizenship. In practical terms, that means that the Minister's decision to authorise the grant of citizenship can be rescinded at any time before a citizenship ceremony takes place.

3.29
It is hard for a person to lose citizenship once they have it. An adult who becomes a citizen in another country can choose to give up New Zealand citizenship. There is a formal process to control how this step is taken. Otherwise, the Minister can remove a person's citizenship only if the Minister is satisfied that:

as an adult, a person has effectively taken on the citizenship or nationality of another country and "acted in a matter contrary to the interests of New Zealand"; or
a person was granted citizenship under the Act as a result of fraud or mistake.
3.30
Once a person renounces or is deprived of citizenship, they are automatically deemed to hold a resident visa. A former citizen is liable for deportation if both the citizenship and the original residency status were the result of fraud.

https://oag.parliament.nz/2013/citizenship/part3.htm
저도 궁금해서 찾아본건데 혹시라도 도움이 될지 모르겠네요.
행진
3.29
한 번 시민권을 취득한 사람은 시민권을 잃기 어렵습니다. 다른 나라에서 시민권을 취득한 성인은 뉴질랜드 시민권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이 단계를 수행하는 방법을 제어하는 ​​공식 프로세스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장관은 장관이 다음 사항에 만족하는 경우에만 그 사람의 시민권을 박탈할 수 있습니다.

성인으로서 다른 국가의 시민권이나 국적을 사실상 취득하고 "뉴질랜드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한 사람 또는
사기 또는 실수의 결과로 법에 따라 시민권을 부여받은 사람.
3.30
시민권을 포기하거나 박탈되면 자동으로 거주 비자를 소지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시민권과 원래 거주 상태가 모두 사기의 결과인 경우 이전 시민권자는 추방될 책임이 있습니다.
Keneasy
외 3명
질문도 답글도 서로 맞지 않는 것 같네요.
질문은  시민권자가 시민권을 포기하면 영주권자가 되는지 아니면 영주권도 없어지는지 인것 같습니다
MOH
As far as i know, we are able to apply for the cancellation of NZ citzenship but NZ authorities concerned take a negative action
-let say no cancellation or revocation of the citizenship at whatever reasons may be .....this is based on our attempt to cancel
the citizenship in the past....
TrueColours
뉴질 시민권을 포기하신다고 해서 영주권이 도로 살아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뉴질시민권을 포기하면 뉴질랜드에 거주할 수 있는 비자를 도로 취득하셔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뉴질 시민권 포기안하더라도 재외동포거소 (f4)비자와 거소번호 부여 받으셔서 한국에서 영주거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한국 국적을 포기안하셨다면 국적상실신고를 먼저 하셔야 합니다.
Phil
만약 뉴질랜드 시민권과 함께 대한민국 국적을 동시에 소지하면서 영주권을 발급받은 경우라면 뉴질랜드 시민권을 포기해도 영주권은 자동상실이 되지 않습니다.
goodys
네, 여러 의견들이 있는데 이분 말씀이 맞습니다. 뉴질랜드 이민성에 전화해서 영주권을 다시 발급받기 위한 form  을 알려달라고 하면 이메일로 보내줍니다.
doraemi
변호사 비용 지불하고 일을 처리하면 됩니다. 어려운법룰적인 일을 왜 동네방네 확실하지 않는 곳에 묻고 다니는지 이해가 안되는군요
Keneasy
변호사를 통해서 해야 한다면  개인이 하기는 어렵고 안될 수도 있다는 건가요?
busylizzy
3.30
Once a person renounces or is deprived of citizenship, they are automatically deemed to hold a resident vi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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