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등록증이나 거소증이 없어도 외국여권으로 한국계좌만드는데 앞의 여섯자리는 생년월일 뒤의 7자리는 남자는 7 여자는 8 다음은 국가코드 뉴질은 4 마지막 5자리는 여권번호 마지막 5자리로 실명번호 만들어 계좌계설 가능하고(구글조회하면 나옴. 은행직원이 처리하여줌) 한국의 비거주자이므로 계좌개설시 뉴질 IRD번호도 신고해야 하고 제도가 몇년전부터 바뀌어서 한국에서 발생하는 모든 계좌내역및 발생이자는 1년에 한번씩 한국국세청에서 뉴질랜드 IRD로 자동통보가 되므로(아무리 소액 이더라도) 한국발생이자를 1년에 한번 소득세신고시 IRD에 함께 그 이자를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한국발생이자를 거래은행에다 매 1년치 발생분을(4.1--3.31까지) 3월 31일이후에 보내달라고 하면 출력하여 보내주니 그것으로 IRD에 소득세 신고시 추가하여 함께 보고하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