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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2/2022. 23:39 pops (101.♡.219.162)
부동산렌트
저는 영주권자이고 부모님은 아니시지만 뉴질랜드에 집을 소유하고 계십니다. 그집은 여기 부동산을 통해 렌트를 주고 있고 정기적으로 카운실에 집에대한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렌트비가 들어오는 통장은 저의 통장으로 들어오고있습니다. 혹시 부모님이나 제가 이집의 렌트로 인한 수입이 있다는 것에 또다른 세금을 어딘가에 신고? 하고 내야하는 부분이 있을까요??
통장에 돈을 받는다고해서 소득세를 대신 낼 수 없습니다. 부동산 소유자가 소득의 주체이기에 소득세 신고는 부모님의 명의로 하셔야 합니다. 부모님이 외국인일 경우 뉴질랜드 세법상 비거주자의 소득세 신고가 부모님 명의로 제출 되어야 하고 관련 소득세 신고서가 한국 국세청에 연말정산시 함께 제출 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