툭하면 남의 집 드라이브웨이에 주차하는 차량

툭하면 남의 집 드라이브웨이에 주차하는 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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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뭐 어떻게해야하나요

뒷집에 홈케어 받으시는 할아버지가 사시는데
하루에 대여섯번은 간호사며 봉사자들이 오고가거든요
근데 오프스트릿파킹 충분히 있는데도
드라이브웨이에 차 세워놓고
자기들 볼일 보러 뒷집 할아버지 집에 들어갔다오는데
한두번이 아니에요

차를 더 끌고 들어가거나
남의 집 앞 못가게 막지말고 다른데 세우라니까
오히려 저한테 무례하다고 화를 내던데
대체 뭐 어떻게 해야하나요?
mmm
https://contact.at.govt.nz/?cid=9d702f4d-de10-ec11-b6e5-002248159985

여기 들어가셔서 순서대로 기입하시고 신고하면 그날 내로 출동해 견인해 가거나 벌금 매깁니다. 사진 찍어서 함께 첨부하시면 더 좋구요, 얌체 주차하는 사람들은 사진 찍는 거 보면 미리 겁먹어서 다음부턴 안할 가능성도 있어요.
블리자드
간호사며 봉사자라고 하니까 조금은 넓은 아량으로 봐주시죠; 이웃인 할아버지한테 이야기를 해 보심이... 드라이브웨이 자체가 공동 이용 구간이고 주차 용도가 아닌 만큼 봉사자보다 할아버지 본인이 이야기해서 주의를 주는게 맞을것 같아요. 매번 다른 사람 이야기 하기도 힘들꺼 같구요. (사건의 주체인 만큼 이웃의 고충을 할아버지 본인이 알 필요가 있으니까요)
Get2Fix
평소 드라이브웨이 잔디깎을때 나타나는 경계선에다 '여기까지가 사유지. 견인주의'를 나타내는 푯말을 세워두시는것도 방법이 될 수 있겠어요. 이웃집이 뒤쪽에 있고, 평소 잔디를 깎는 부분에 세워두는건 뭐라 할 수 없습니다.
또한 드라이브웨이에 차가 주차되어있더라도, 다른 차가 통과할 수 있는 공간이 있을 경우에도 뭐라할 수 없습니다.
드라이브웨이가 차 2대 지나가기에 협소하고, 주차된 위치가 '내가 평소에 잔디깎는 부분'에 해당된다면
사유지침범이 가능해요.
 
하지만 자원봉사자들이 그 안쪽에서 차를 돌리기 어려울 경우
후진해서 나가려는 목적으로 중간에 세울 수 있겠지요. 차주가 돌아갈때 후진해서 나가는지 한번 지켜보시고
판단을 해도 되지않을까 싶습니다. 이럴 경우는, 그 차 때문에 불편한점이 딱히 없다면 저같으면 그냥 넘어갈 수도 있을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웃집 차를 견인해갈 수는 있어도, 이웃집까지 견인해갈 수는 없다'는 말이 있어요.
가장 좋은건 clear한 내용을 예의바른 태도로 전달하고, 그를 뒷받침할 수 있는 관련문건을 함께 건내주는겁니다.


AT는 사유지 드라이브웨이 주차건에는 관여할 수 없지요. 참고만 하시되, 원만히 잘 해결되길 빕니다.
nzland91
우선은 잘 말씀하시고 우편함에 메모도 남겨보세요. 푯말도 하나 해보시고  그리고도 무시하거나 마음대로 하면 그떼는 city council contact center 에  연락 메일하셔서 알리세요

09  377 3107    /    0800 663 8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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