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에서 영주권자(이상)가 출산을 하면 속지주의에 의해 아이는 뉴질랜드 시민권자가 됩니다. 그리고 시민권자가 한국에서 출산할때 속인주의가 적용되어 뉴질랜드 대사관에 출생신고를 하면 아이는 뉴질랜드시민권자입니다.
아주 오래전(17년전)에는 영주권자가 아니더라도 속지주의를 적용하여 뉴질랜드에서 출생하는 모든 신생아에게 탄생을 축하하는 인권차원에서 뉴질랜드 시민권을 주었는데, 이를 악용하여 원정출산했던 한국/중국사람들 때문에 영주권자 이상의 부모가 출산하는 신생아에 대해서만 속지주의를 적용합니다.
(원정출산은 도둑질이죠. 축복받으며 태어난 아이에게 태어나자마자 도둑질한 물건(?)을 손에 쥐어쥐고 키우는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