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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1/2023. 04:52 desperadoyuri (222.♡.30.85)
이민유학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고등학교 들어가는 딸아이와 둘이 이민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제가 스시집에서 워크비자를 받아서 가려고 하는데요, 고용주 인증은 받은 식당이에요. 그런데 그쪽에서 지원해주는 건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경력증명서가 필요하다고 하더군요. 저는 음대 졸업 후 학교 음악선생님과 개인레슨을 했어서 식당에서 일한 경력은 없는 상태입니다. 이 문제만 해결되면 다른 건 별 문제 없습니다.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 아이는 빨리 가고 싶다고 하고... 갈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잡체크에 AEWV까지 완료하려면, 사실 현재 걱정하시는 문제가 제일 큰 문제입니다.
스시집에서 어떤 포지션이며 그 Position의 ANZSCO를 맞추기 위해서 학력이나 또는 경력이 있어야 워크비자를 신청하실수 있을 겁니다. 경력뿐 아니라 식당 경험도 전혀 없는분에 지원해주겠다면 Median wage를 맞춰주겠다는 스시집에 있는지 의문이네요.
워크비자를 위해서 거짓 한국 경력과 시급 페이백까지 언급하는 상황이 없었으면 합니다.
정상적인 경력이 있는게 아니니 불법적인 방법밖에 없을것 같아요.. 한국에 사업하는 지인이 있으면 가짜경력서류를 부탁 해보세요 그리고 식당에서 일을 안해보셨다면 과연 뉴질랜드에서 버티실수 있을지도 조금 염려가 됩니다.
한국에서 할수있다고 마음먹고 와서 좌절하고 한국으로 다시 돌아가시는 분들을 너무 많이 봐서 걱정이 많이 되네요
경력이 필요없는 키친 핸드로 취업하시는 것으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Job Check 부터 거기에 맞춰서 추진하면 됩니다. 단, 키친 핸드로 급료가 너무 낮으면 따님의 학생 비자 발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자녀가 학생 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연봉이 NZD $43,322.76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또, 시간당 임금이 뉴질랜드 중간 값인 $27.76을 넘지 않으면 비자 기간이 2년이고, 비자가 만료되면 동일한 조건의 워크비자, 즉 중간 값 이하의 임금을 받는 직책으로 연속해서 고용주 인증 비자를 신청하지는 못합니다. (뉴질랜드 중간 값을 초과하는 임금을 받는 직책으로 고용주 인증 워크 비자를 받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런 저런 상황을 감안한다면 질문자께서는 먼저 키친 핸드로 2년짜리 고용주인증 워크비자를 받으시고, 2년이 지나기 전에 중간 값 이상의 임금을 받는 직책으로 3년짜리 비자를 신청해서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합법적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제가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만 제 자신의 워크비자와 연장등을 신청한 경험이있습니다. 그러면서 알게된 워크비자 (영주권도 마찬가지지만) 에 대한 기본적인 한가지는, 워크비자는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제도가 아닌 NZ내 고용시장의 질서를 보호 하기 위한 제도 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선은 NZ내에서 고용을 우선시 하고 그래도 찾을수 없을때 워크비자를 통한 외국인 근로자 고용을 허락하는 겁니다. 따라서 단순 노동의 경우 NZ 고용시장에서 해결할 확율이 높다고 생각할 수 있으며 임금 또한 최저임금 보다 높기 어렵습니다.
다른 한가지는, 이민성의 심사관들은 모두 NZ 국적인들입니다. 즉 기본적으로 모두 NZ의 국익을 위해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서류의 심사나 왜 워크비자의 신청자가 그 일에 필요한지 등에 대한 것들을 그동안의 경험이나 이민성의 노하우 등을 통해 자세히 들여다 볼 것이다는 것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시간이 좀 지난 경험으로 지금 이민성의 정책을 판단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작년까지는 님께서 이해하시는 것이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습니다만, 지금은 이민성의 정책 목표가 달라진 것을 근래에 고용주인증 워크 비자 신청을 여러 건 대행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 뉴질랜드는 단순 노동에 해당하는 직군도 취업자를 구하지 못해서 소규모 자영업자들이 심각한 곤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직군도 고용주 인증 워크 비자를 발급해 줍니다. 단순 노동 직군 취업자라도 물론 최저임금보다 높은 급료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이 제도로 인해서 뉴질랜드 국적이나 영주권자에게 미치는 불이익을 줄이기 위해서 임금 중간 값인 시급 $27.76 이하의 급료로 취업하는 경우에는 워크비자 기간을 2년으로 하고, 연봉 총액이 $43,322.76 이하인 경우에는 자녀의 방문비자나 학생비자를 지원할 수 없도록 하는 등의 차등을 두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