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계약서 6.2 조항

매매계약서 6.2 조항

4 3,196 정명관

안녕하세요.

부동산 구입을 하기 위하여 에이전트와 계약서를 작성하는데

에이전트가 6.2조항을 삭제하여야 부동산 거래가 쉽게 된다고 하네요.

무슨 내용인지 읽어봐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 이 조항을 삭제하려 하는지 궁금하네요. 부동산 소유주한테는 좋다고 하는데

무엇이 좋은지 구매자에게는 어떠한 불이익이 있는지 

친절한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6.2 (1)The purchaser is deemed to have accepted the vendor’s title except as to objections or requisitions which the purchaser is 

entitled to make and notice of which the purchaser serves on the vendor on or before the earlier of:

(a)     the tenth working day after the date of this agreement; or

(b)     the settlement date.

(2) Where the transfer of the property is to be registered against a new title yet to be issued, the purchaser is deemed to have 

accepted the title except as to such objections or requisitions which the purchaser is entitled to make and notice of which 

the purchaser serves on the vendor on or before the fifth working day following the date the vendor has given the purchaser 

notice that the title has been issued and a search copy of it as defined in section 60 of the Land Transfer Act 2017 is obtainable.

(3)         If the vendor is unable or unwilling to remove or comply with any objection or requisition as to title, notice of which has been 

served on the vendor by the purchaser, then the following provisions will apply:

(a)     the vendor shall notify the purchaser (“a vendor’s notice”) of such inability or unwillingness on or before the fifth 

working day after the date of service of the purchaser’s notice; 

(b)     if the vendor does not give a vendor’s notice the vendor shall be deemed to have accepted the objection or requisition 

and it shall be a requirement of settlement that such objection or requisition shall be complied with before settlement; 

(c) if the purchaser does not on or before the fifth working day after service of a vendor’s notice notify the vendor that the 

purchaser  waives  the  objection  or  requisition,  either  the  vendor  or  the  purchaser  may  (notwithstanding  any 

intermediate negotiations) by notice to the other, cancel this agreement.

nzsanta
외 1명
집 등기부와 관련되서 무슨 문제가 있을때 구입의사를 철회하는 권리를 포기한다는 뜻인듯 하네요.
즉 이 구절을 삭제하면 무조건 거래를 해야합니다. -언 콘디션 계약임. 아래 링크를 보시면 대략 감이 오실듯 하네요.
중대한 권리 포기이니 먼저 사인하시기 전에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추천합니다. 그러나 만약 판매자가  이를 고집하면 오퍼를 넣을수 없겠지요.
https://www.raineycollins.co.nz/your-resources/articles/2019-11-29a
정명관
친절한 답변 감사합니다.
tikka
부동산 믿지 마세요
mmm
외 1명
해당 조항이 뭔지 설명도 제대로 해주지 않고 그걸 삭제해야 유리하다고 말하는 에이전트라..
잘 생각해 보셔야 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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