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알기론 뉴질랜드에서 캐주얼 근로계약 의미는 풀타임처럼 매주 정해진 근무시간에 정기적으로 일을 하는것은 아니나 고용주가 필요에 의해 근무를 요구 할 수는 있습니다.예를 들어 직원 중 누군가 갑자기 아프거나 휴가로 인원이 필요할 경우 등... 근로자 또한 원치 않으면 거절할수 있습니다.허나 적어도 최소 한달에 한번 또는 3개월에 한번은 일을 해야 고용이 유지가 됩니다.특히 이 부분은 고용주랑 인터뷰때 확실하게 물어보시고 근로계약서를 확인하시는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