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특별영주권 신청 대상자가 되어 신청을하고 작년 연말에 귀국해서 한국에 있는 동안 2023.3.1자로 영주권 승인이 났고 주신청자인 남편이 회사 휴직을 하고 영구 영주권 기간을 충족 시키려고 합니다.
첫해 183일 충족은 올해 2023년 8월 25일쯤 뉴질랜드로 입국해서 2024.2월 29일까지(23.8.26~24.2.29) 해서 넉넉하게 185일 이상 총족시키고
연속하는 2년째는 2024년 3월1일부터 9월5일까지(24.3.1~24.9.5) 이어서 거주하면서 185일 이상 거주하고 영구영주권 신청하고 뉴질랜드를 출국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는지요?
그리고 비자에 2024년 2.29까지 반드시 뉴질로 입국해야 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나머지 가족(배우자랑 자녀2명)은 24.2.29안으로 뉴질에 입국해서 며칠 거주하고 출국해도 남편과 동일한 영구영주권을 받는데에는 지장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비자를 신청하고 해외에 체류 중이시라면 뉴질랜드 입국날로부터 2년입니다. 그러니 비자 승인날로 부터 2년 중 184일을 계산하시려면 뉴질랜드 국내에 거주하시고 있으셔야하고, 해외 거주중이시라면 뉴질랜드 입국후 부터 계산하셔야합니다. 그리고 영구영주권은 영주권비자가 끝나는 날로부터 3개월 안에 신청하셔야합니다. 이민성 사이트에 permanent Resident visa 검색하시면 요건 나오니깐 확인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