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가 한국가서 의료보험 혜택 믄의

영주권자가 한국가서 의료보험 혜택 믄의

8 10,191 치키매니아7
영주권자가 한국가서 위료보험 혜택 받으려면
6개월 한국에 거주해애한다는데....사실인가요?
경험있으신분  알려주시겠어요
252525
예 지인이 한국 의료보험 혜택받으려고 한국에 6개월 체류한 경우를 최근에 들었습니다
nzlife888
최근에 다녀왔고 6개월 체류 필요없이 가자마자 의료보험 재개 신청해서 문제없이 이용했습니다. 다만 해외이주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만 가능한듯 합니다
cookmummy
제가 알기로는 3개월 체류하면 되고 또 한꺼번에 3개월치 내면 곧 바로 된다고 알고있어요
cookmummy
금방 보니 6개월이고 외국안인 경우네요
vectorwx
7월부터 6개월 체류해야 건강보험 적용가능한 걸로 변경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한국가시려면 그전에 다녀오셔야 할겁니다.
gold123
그동안 외국인 먹튀 때문에 한국 의료 보험 적자가 누적되어 점점 강하될 예정 이라고 합니다. 위분 처럼 법이 강화 되기전에 서두르는게 났죠.
Eatmofish
2019년에 브라질의 한국 영사관에서 올린 글 입니다


재외국민등록제도와 건강보험은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작성자주 상파울루 총영사관작성일2019-12-25
1. 재외국민등록제도와 건강보험은 관련이 없습니다.

 

2.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 주재원 등과 같이 일정기간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에는 한국 입국 후 언제든지 건강보험을 개시(일시정지 해제)할 수 있습니다.
 
- 다만, 해외에서 시민권이나 영주권을 취득하기 위해 주민등록을 말소한 경우 등은 한국 입국 후 6개월 이상 체류해야만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또 입국 후 6개월 동안 연속 30일을 초과해 국외에 체류하는 경우에는 재입국일부터 다시 6개월이 지나야 지역가입자로 가입이 가능하고, 가입 후 연속해 30일 이상 출국 시에는 자격을 잃습니다.
 
3. 따라서, 한국 내 건강보험 이용은 재외국민등록 여부와 관련 없이, 한국 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다.
 
4. 개인별 사정이 다를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한국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stargolf
지난달(2월)에 의료보험공단에 전화해서 물어봤습니다. 저는 한국이고 직장의료보험을 하고 있어요. 누나가 미국영주권자로 미국살고 있어요. 매형은 한국에서 직장의료보험하고있구요. 이경우는 누나가 한국와서 바로 신고하고 의료보험 가능합니다. 하지만 뉴질랜드영주권자도 한국에 등본이 말소되어있으면(해외이주신고하셨으면) 바로 의료보험 안됩니다. 6개월 살고 이후 신청가능합니다.시민권자는 당연히 안되고 6개월후에 신청가능합니다. 주민등록을 먼저 살리고 이후에 의료보험신청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주민등록이 말소되어 있으면 무조건 6개월이후에 의보신청 가능합니다. 예외라면 한국에 직장의료보험에 가입된 배우자가 있으면 바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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