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D 에서 IR3라는 파일이 뭔가요..?

IRD 에서 IR3라는 파일이 뭔가요..?

4 6,494 궁금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 출근길에..
IRD 에서 온 종이를 보니..
예전에 낸 세금이 적혀왔더라구요...
토탈 세금낸것에서.. 받았던 수당을 빼서..
PAYEE DEDUCTION 으로 얼마의 금액이 왔는데..
IR3 라고도 적혀있고.. 바빠서 그냥 대충 넘겼는데..
처음 받아본 것이라.. 어떻게 해야할지를 모르겠네요...
세금을 더 내라는건지.. 받으라는건지..

혹시 아시는분..
알려주세요.. ㅜㅜ
  세금 정리를 잘 하시면 환불이 많이 됩니다.
잘은 모르겠지만 교회 헌금이나 아니면 학교나 다른 기관에 도네이션한 금액은 개인당1890불이 최고선으로 그 이상을 하셨어도 약 600불정도 환불 되는 것으로 압니다.
만약 그 금액이 넘으면 배우자 앞으로 나누어서 신고를 하시면 그 금액만큼은 두분다 받으실 수 있습니다. 두분 다 받으시면 상당히 큰 금액입니다. 꼭 받으셔요
글쓴이
  네 말씀 고맙습니다..
이런 문서를 처음 받아봐서요..
어떻게 세금정리를 해야할지 모르겠네요...
세금 낸거라곤.. 월급에서 낸 세금밖에 없는데..
그리고 렌트보조금과 저희 아이앞으로 오는 패밀리 서포트 를 받고있구요..
회계사분께 여쭤봐야할런지...
어쨌든 답변 고맙습니당. ^^
프라임
  그 서류는 2007년 회계연도 즉 2006년 4월 1일부터 2007년 3월 31일까지 받으셨던 임금과 함께 세금을 낸 총 합계입니다. 그 정보는 IR3 (개인 소득세)를 작성하실때 필요합니다. 하지만 소득이 PAYE가 자동으로 제해지는 wage만 있다면 IR3신고를 안하셔도 되지만 그 이외의 소득 (은행 이자포함) 이 있으시면 의무적으로 신고를 하셔야 되는데.. 은행 이자에 어느정도 한계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확인해보세요.
고민마시고
  회계사무소 가셔서 깔끔하게 해결하시기를... 세무비용 많치 않을겁니다.  또한 세무비용은 비용공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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