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를 하셨나요? 아직 혼인신고 안하셨다면 혼인신고하실때 모의 성을 따라 아이의 성을 쓰겠다는란에 동의하시고 신고하신후에 출생신고하시면 어머님의 성을 쓰실수있어요. 혹은 미혼자녀로 등록하실수도있구요. 저는 미혼자녀로 출생신고 먼저한 후에 혼인신고를 몇년후에 해서 호적정정 신고를 같이해서 아이의 성을 제 본적에서 신랑 본적으로 정정. 아이이름은 뉴질랜드랑 한국이랑 달라요.:)
아뇨 뉴질랜드에 혼인신고 되있으시면 그거 원본제출하시면서 혼인신고하시면되요. 다른 검사나 그런건 없었어요. 애기 출생신고란에 아빠이름있고 그러면 한국에 신고하실때도 어려운거없었어요.혼인신고랑 출생신고 같이하실거면 꼭! 혼인신고서란에 아이가 모의 성을 따라쓴다는거에 동의한다는거 하시면 어렵지않게 하실수있어요~근데 혹시 어머님께서 한국 국적을 상실하신 경우라면 아이 한국여권 못 만들어요. 영주권이시면 가능한데 혹 뉴질시민권 이시면 한국에 출생신고 어머님의 본적으로 불가능해요.
저 한국 국적이에요, 아빠가 키위에요.
지금 락다운이고, 이것저것 상황상 뉴질랜드 혼인신고도 미뤄지고 있어요... 혹시나 하는마음에 애기 부터 한국 출생신고 하려고 하는데, 미혼자녀로 해도 나중에 어렵지 않게 혼인신고 가능하다는 거지요?
답변 너무 감사해요 도움 많이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