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트타임 휴게시간 질문입니다.

파트타임 휴게시간 질문입니다.

2 2,986 1년살이
안녕하세요.

파트타임으로 4시간정도 일을 하는데,
계약서에 ....
MEAL BREAKS.
The Employee shall be allowed one paid interval of ten minutes duration for each continuous period worked of more than 2 hours but not more than 4 hours....
라고 되어 있지만 휴게시간을 갖지 못합니다.
분위기상 쉴수 있는 상황이 못되기도 합니다.
10분이 별거 아닌것 같긴하지만, 이게 법적으로 보장된 휴게시간이 아닌가요?
혹시 지키지 않아도 되는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시장성
2시간에서 4시간 근무시 10분 쉬는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권리가 생깁니다.휴게시간 10분을 가질 수 없을 정도로 바쁘면 근무 하신 시간 +10분하여 금전적으로라도 보상해야 합니다. 법정으로 보장된 노동자의 최소한의 권리이며 반드시 지켜져야 합니다.지키지 않아도 되는 이유는 없습니다. 매니저나 고용주한테 당당하게 요구하셔도 됩니다.

쉬는시간에 관하여 조언 및 궁금한점 있으면 아래 카톡방으로 오셔서 문의주세요.

https://open.kakao.com/o/glbOYCnf
GOGONZGO
때가 어느때인데 아직도 그런 자영업자가 있나요? 한국업체인가요? 노동부에 바로 신고하세요.

구멍가게 한두개 오픈해놓고 무슨 프랜차이즈 대표마냥 본인들을 “회사, 기업, 그룹”이라고 스스로 칭하면서 회장 빙의해가지고 갑질하는 업주들 많던데 혼줄을 좀 내줘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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