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트 계약 관련 질문 입니다.. 답변들 부탁합니다.

렌트 계약 관련 질문 입니다.. 답변들 부탁합니다.

9 3,234 michael
음.. 렌트 계약에 관한 질문입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처리해야될지 잘 아시는 분들의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제가 처음 이집에 살기 시작한건 지난 2008년 9월1일로 부동산회사인 Barfoot & Thompson을 통해서 8개월 계약 (2009년 5월 1일까지)을 렌드로드와 하였습니다.

음.. 사는동안 아무런 문제없이 잘 살다가 계약이 끝나가기전 4월 말경 렌드로드와의 구두 (문서가 아닌 말)로 11월 1일까지 (6개월 더) 살기로 했습니다.

그러던중 제가 회사를 옮기게 되어 남섬으로 내려가는 일이 생겼습니다. 저는 회사에 지금 사는 집에 3주 노티스를 주고 내려 가면 된다고 해서 7월 중순 중으로 일을 시작하는것으로 회사와 계약을 맺었습니다.

(제가 3주 노티스를 예기한 이유는 저의 처음 테넌시 계약이 끝나고 나서 Barfoot & Thompson에 물어봤을때 나가기 전 3주 노티스를 주라는 예기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얼마전 렌드로드에게 이사실을 전했고 물론 집주인으로서는 반가운 내용은 아니었을 겁니다.

물론 저도 아무리 구두로 한 계약이지만 책임감을 느끼기 때문에 3주 노티스외에 처음 제가 내었던 본드비 (3주 렌트비)를 포기하고 렌드로드에게 주겠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집주인은 그건 싫고 무조건 11월 1일까지 렌트비를 내던지 아님 저의 남은 계약을 대신을 사람을 구하랍니다.

다른사람 구하는거.. 말은 쉽습니다.. 하지만 제가 7월 중순쯤 남섬에 내려가려면 적어도7월 첫째주 쯤에는 내려가 있어야 하는데 그때까지 저를 대신해서 11월 1일까지 살 수있을 사람을 구하기가 여러가지로 어렵다고 봅니다.

이런경우 제가 할 수있는 최선의 방법이 무엇일까요?? 저는 본드비까지 포기할 마음이 있지만 그것도 싫다니.. 참.. 그렇네요.. 물론 구두로 계약은 했지만 그래도 처음의 fixed term contrant은 지켰고.. 일때문에 어쩔수 없이 남섬으로 아예 옮겨야 하는건데.. 누구의 잘못이나 욕심을 떠나서 빈정이 많이 상하네요...

이런 상황에서 제가 최선으로 할수있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곤란하시겠어요. 아무래도 집주인이 화가나서 그러는거 같은데, 사정 애기를 잘 해보시고 원할히 해결하셔야 되요. 앞으로 렌트 구하실거면 전 집주인의 레퍼런스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어차피 렌트를 주는  집이라면 11월 까지 살 사람을 구할필요는 없고 세입자를 구해주면 될거에요. 얼른 구해보세요.  그리고 본드비 다 포기할 생각이시면 그냥 이사 하시면 되죠.. 구두 계약도 중요하게 생각 한답니다. 그리고 평이 나빠지면 그것도 참 힘든일이죠.
아니죠
걱정하실 것 없습니다. 본드비도 주인한테 주실 의무없고요. 서로간에 구두로 했다는 것은 법적 효력을 주장하기는 힘들죠. 서로 주장이 틀리면 증거로 제시할 만한 것이 없지않습니까.

통상 계약기간(fixed term)이 끝나면 다시 서류상 갱신을 하지 않으면 periodic이라 해서 3주전 notice로 세입자는 렌트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일단 3주전 notice를 보내시고 본드비를 반환하는 요청을 tenancy service에 요청을 하세요.
jemma
다들 감사합니다.  저는 그냥 모든걸 원할히 정확하게 하고 싶은 맘뿐이라서.. 아무튼 도움 많이 됬습니다.
서로서로
정확하게 하고 싶으시면 처음부터 구두 계약을 하지 않으셨어야 했고요. 사정은 그러시지만, 주인 입장에서도 님을 믿고 구두 계약을 한것이 아닌가 싶네요. 사정 이야기를 해서 서로 양해를 구하지 않는 한 구두 계약은 증거가 없으니 상관없다는 식은 당하는 주인 입장에서는 한인들을 불신하게끔 만드는 사건이 될 수도 있겠네요. 어떤 사건이든지 간에 양자 입장 이라는 것이 있으니 말이죠. 원래 구두 계약은 효용이 없긴 하지만, 11월 1일 까지 날짜를 정해 주인과 협의를 했다는 것은 주인 입장에서 보면 기간을 정한 계약으로 볼 수도 있으니... 의견 조율을 잘 해 보세요.
충분해
제 생각은 다른대요 지금 님은 님의 권리를 제대로 주장하시는게 옳다고 봅니다. fix 기간을 다 채워 주셨다면 더 이상 11월1일 까지 계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3주 노티스를 주셨다니 님이 하실일은 다 하신겁니다. cab에 문의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혀 문제 없습니다. 님의 사정이 뻔한데 왜 그걸 감수하시려고 하시나요 아마 집주인도 구두로 얘기했을때 그런 부분은 생각 했을겁니다. 특히 집을 렌트해주는 사람이라면 더 잘알고 있겠지요 요즘 같이 어려운 때에 일자리를 구하셨는데 님의 권리를 제대로 찾으셔요 이미 이나라의 법으로 님의 경우에 3주 노티스를 주면 충분하다고 정해 놓은 것입니다. 왜 법을 어기실려는 겁니까?
michael
세상에..  오늘 저녁 다시 렌드로드를 만나서 예기했습니다...  정말 충격적이게도.. 자신이 렌드로드가 아니라 집주인은 자신의 동생이고 인도에서 살고 있으며 자신은 그냥 관리만 해준답니다...  그러더니 자기 동생한테 물어봐야 한다는데.. 현재 이스라엘에서 휴가 중이라서 담주중에나 예기하잡니다..  전 분명히 그놈하고 맨처음 계약을 했고 그놈이 Barfoot & Thompson을 거쳐서 한 계약서에도 랜드로드라고 되어있는데..    또한, 설상가상으로 아주 웃기지도 않게 노티스는 3주가 아니라 4주를 줘야 한다내요..  처음 Barfoot & Thompson 계약서에 써져 있는 21일 노티스는 지금은 상관없다면서 무조선 4주를 줘야 한답니다..      그동안 제가 그놈에게 저의 사정을 잘 좀 이해해달라.. 말로한것처럼 그때까지 살고는 싶었지만 일때문에 어쩔수 없이 이렇게 되어서 정말 미안하다.. 하면서 계속 쏘리쏘리 하면서 사정을 했는데...  이건 정말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예가 몰 할려는 건지를 모르겠네요..
공부하는사람
제가 부동산관련 공부를 하고있는데요...tenancy agreement Act 에보면, 단기 렌트에 관한 조항이있습니다.

Note: If the landlord permits the tenant to remain in a property after the fixed-term period ends,(5월1일까지 아니면 4월30일까지) 여튼 끝나시고, a 90 day limbo period applies. 3개월의 계약중간기간은(7월말가지는 )This means a tenant can move out or be asked to leave without notice.(세입자는 주인에게 노티스없이도 집을 비울수있습니다)

If the tenant remains in the property after the 90 day limbo period (첨계약끝난후 3개월을 초과하여 거주하신경우)has passed the notice periods of a periodic tenancy apply. The tenant is required to give 21 days notice before moving out. (이경우는 21일의 노티스 를 주시는게 의무를 다하시는겁니다)

님의 경우는 본드도 포기하실필요없고, 노티스도 줄필요없으며, 더더욱 후 렌트자를 구할필요는 더더욱 없으십니다.

만약 집주인이 이유를들어 엉뚱한소리를 하면, 고소한다고 하십시요.

그리고 자동이체로 랜트비를 내면 나가시고싶은날짜에 맞춰 귾어버리시구요, 집은 원래상태대로 비워줘야하시는거 아시죠???

집주인이 나쁜 인간이면 본드비를 안줄려고 수작을 부릴지도 모른다는 생각..제가 셋집살이를 많이해봐서 여러주인을 만나봤어요, 미리사진기로 집구석구석 직어놓으시구...3자 입회 인스펙션돋 받아놓으면

집주인이하자를 못걸겠죠???

본드비는 처음본드비내시고 받은 본드 트러스트 에서 발행해준 서티피케이트(본드비반환청구서) 있으실거예요, 그것에다 주인 사인받아서 보내면 님의 계좌로 본드비 들어갑니다.

한푼도 헛되이 버리지마시기를....



법은 누구나 지키라고있는 겁니다, 위법하면 처벌을받아야 합니다.

나쁜 인간들!!! 정직하게 하면 되는데...힘내시고, 부디 당당하게 권리 돈 다찾으세요.
전소연
Section 51 Residential Tenancies Act에 따르면, 렌트 한 사람이 집주인에게 termination notice를 줄 수 있습니다. 기간은 21일 이구요.

싸인하신 서류에 집주인이라고 되어있는 사람한테 보내시면 됩니다.

Notice는 꼭:

(1) 서면으로 되어야하며;

(2) 어느 집을 말하는지 주소를 밝히시고;

(3) 몇월 몇일에 집을 비울건지 알리시고;

(4) Notice에 꼭 싸인을 하셔야 합니다.



Notices는 특별한 양식으로 쓰시지 않아도 됩니다.

걱정마시고 notice를 빨리 보내세요. 21일은 렌트를 내야하니까요.

본드는 꼭 찿으세요. 집주인 한테 내줄 필요 없습니다.
michael
여러분의 많은 정보 정말 감사합니다. 너무나 유용했네요. 감사해요 ㅜ.ㅜ

저번 제가 집주인을 찾아갔을때만 해도 계속 11월 1일 까지의 계약과 4주 노티스를 주장하던 집주인이 그담날 제가 미안하다고 하지만 나로서는 시간이 없다고 하면서 문서로 3주 노티스를 주었는데 갑자기 담날 찾아와서는 3주후에 집 깨끗이 비우고 나가라고, 사람도 찾아주면 좋지만 못찾아도 된다고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저로서는 아주 반가운 말이었지만 갑자기 바뀐 랜드로드의 태도에 많이 놀랐습니다. 말로 한것처럼 11월 1일까지 책임져 주지 못해서 미안한 마음은 계속 남아있지만 저의 그런 사정에도 자신의 주장만하던 랜드로드때문에 기분이 깔끔하지는 않네요..  아무튼 여러분들의 도움 너무나 감사하구요, 제일 중요한 건 제가 제 일에 맞추어서 이사를 갈수 있다는 점이 너무나 좋습니다. 본드비는 글쎄요.. 나중의 문제겠지만, 주인이 어떤 태클을 걸어서 깍아 내린다고 해도 이제는 많이 지쳐서 별로 미련도 안남네요..  그럼 감사드리고 다들 좋은 하루들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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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건강| CuminSpice| 아이허브 말고 오프라인에서 필이나 태블릿 형태… 더보기
조회 1,096 | 댓글 3
2026.03.19 (목) 10:18
50598 번역,공증
기타| 노다지| 안녕하세요 영사관에 제출할 서류 번역 공증하는… 더보기
조회 1,574 | 댓글 1
2026.03.18 (수) 18:33
50597 가정용220g부탄가스.
기타| 판타지아| 뉴질랜드로 정식으로 수입된 가정용 소형부탄가스… 더보기
조회 2,049 | 댓글 2
2026.03.18 (수) 17:17
[ 하이웰 ] ❤️ 헬스엔젯 할인 & 해피 이스터 이벤트 ❤️
HealthNZ| ❤️❤️❤️❤️❤️❤️❤️❤️❤️❤️❤️❤️❤️❤️⭐⭐… 더보기
조회 24,151 | 댓글 12
2023.08.17 (목) 13:44
50596 잔디깍기 견적요청
기타| kswl3401| 안녕하세요? 오클랜드 아본데일인데 집 잔디를 … 더보기
조회 734
2026.03.18 (수) 09:51
50595 한국 방문시 숙소 선택시 유의할 사항
레저여행| Augustine| 최근 1년간 3회 한국을 방문하게 되어, 소위… 더보기
조회 1,985 | 댓글 1
2026.03.18 (수) 09:21
50594 법원 경찰 공인통역사 확인하는곳
기타| auyuou| 법원 경찰 관련 통역은 https://slia… 더보기
조회 2,386
2026.03.17 (화) 21:50
50593 의료관련 통역서비스 신청하는곳
기타| auyuou| 의료관련 통역은 아래 사이트 https://w… 더보기
조회 2,712 | 댓글 1
2026.03.17 (화) 2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