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보조금(Subsidy) 에 대하여 최신정보를 나눕니다.

정부보조금(Subsidy) 에 대하여 최신정보를 나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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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28일 오전까지의 내용입니다. 

이후의 변경사항은 반영되지 않았으니 참조하세요

 

알고싶어요 란에 많은 문의와 궁금증이 있어 최신정보를 링크합니다.

카더라 통신보다는 자주 워크앤인컴 사이트에 들어가서 직접확인하심이 좋을듯 합니다.

번역기를 돌려보면 이해하실수 있을겁니다.

Work  and Income 이 자료 출처입니다.

 

https://www.workandincome.govt.nz/online-services/covid-19/declaration-wage-subsidy.html

 

중요한 것 몇개를 보면

You will not make any changes to your obligations under any employment agreement, including to rates of pay, hours of work and leave entitlement, without the written agreement of the relevant employee; [3]

 

고용주는 직원의 서면동의없이 고용계약을 변경하지 말라

 

You will retain the employees named in your application as your employees for the period you receive the subsidy in respect of those employees;

 

보조금 받는동안 직원으로 유지하라 - 해고하지 말것

 

You will not unlawfully compel or require any of the employees named in your application [4] to use their leave entitlements for the period you receive the subsidy in respect of those employees; [5]

 

보조금을 받는동안 휴가를 사용하도록 강요하지말라 - 간혹 어떤 사업체에게는 휴가 사용하라고 하던데 no ! no!​

 

You will use the full amount of the subsidy to pay each of the employees named in your application in fulfilment of, or towards the fulfilment of, the wages or salary obligations contained in each of their employment agreements for the period you receive the subsidy. 

 

보조금 받은것은 전액 직원에게 사용해야한다고 되어 있어요. 고용주 임의로 사용하면 안되고...용도에 맞게 사용.

 

You will, where the wages or salary of an employee named in your application is lawfully below the amount of the subsidy, pay the employee the full amount of the subsidy instead of the wages or salary that would otherwise be payable. You will not under any circumstances compel or require the employee to repay to you the difference between the full amount of the subsidy and their wages or salary.

 

직원의 급여가 보조금보다 적을 경우 보조금 전액을 직원에게 지급해야한다.

예를 들어 10시간 근무에 $200 을 수령할 경우 보조금으로 받은 $350을 전액 직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물론 세금 제하고.

직원에게 200불을 지급하지말고... 위의 글에서 말했듯이 보조금 받은것은 전액 직원에게 사용하라는 뜻이지요..​


위 내용은 변경이 된거 같아요

 

자세한 내용은 고용주께서는 담당회계사께 문의해서 처리하시어 법에 위반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어려운 시기 이겨나가길 바랍니다.

직원분들도 주는대로 받는것보다는 정확히 알고  대처하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시길...

Angelika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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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글이 고용주님들께 불편을 드리겠다는 의도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아마 대부분의 고용주님들은 법을 지키고 계실거라 생각됩니다. 다만 모르고 실수하시는 분들이 있을까 염려되어 쓰게 되었읍니다.
모든분들께 작은 도움이 되기를....
JmNz
정보 감사합니다. 만약 풀타임 직원으로써 락다운시 지급받은 급여가 평소 wage 80% 는 충족 되었다면, 이 케이스는 아무 문제 없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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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mNz님.. 제가 회계사가 아니라서. ㅠㅠㅠ
락다운 기간 보조금 포함 80% 이상을 권장하는데 만일 고용주 사정이 어렵다면 ...
80프로 받으시면 좋은 케이스라 생각됩니다.
혹시 회계사님이 이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주셨으면 합니다.
JmNz
네 답변 감사해요 근데 어제 이후로 또 룰이 변경되었더군요, 전문가 분께서 한번에 알아볼 수 있게 정리해서 올려주시면 감사하겠는데 요새 너무 바쁘시겠죠 다들 ㅎㅎ
코로나 영향으로 해고한 직원이 있다면 보조금 신청전에 한하여 다시 고용해 보조금 지급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물론 몇가지 조건에 부합하여야 하긴 하지만 하여튼 링크되어 있는 정부사이트에 들어가서 한번씩들 읽어보세요.
코로나짜증남
Inland revenue 사이트가 언제 업데이트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어제 정부 오피셜 사이트에 업데이트 된 내용입니다

https://www.beehive.govt.nz/release/covid-19-further-steps-protect-new-zealanders%E2%80%99-jobs
nice
또 추가사항이 있네요. 정부안은 아니지만 모 국회의원이 보조금지급에 문제 있음을 제기했네요. 맞는말 같아요. 요지는 보조금이하의 급여를 받는 직원에게 보조금 전액을 지급하게 되면.. 예를 들어 주 75불 받는직원에게 350불을 주는것도 불합리하고 3개의 직장에서 100불씩 버는 직원에게 350불을 모두 보조금을 지급하게 되면 이 직원은 무려 주에 1050불 받는 일이 생기니...
이 또한 불합리하지요... 어서 모두에게 도움되는 합리적인 지침이 정립되길....
위의 글은 오늘 오전까지의 지침이니 참조하세요..
그리고 고용주님들도 락다운 지나고나서 직원의 급여 일부를 보조금으로 지급하니 힘내시길...
정보를 알려드리는 취지이니 오해 마시길 바랍니다.
JmNz
저도 같은 생각 하고 있었던 터라 궁금했는데 정보 감사합니다. 고용주 입장에서 부당하다 생각되겠네요. 빨리 명확하게 지침이 정립되길 바라고..지금은 혼란이 많겠지만 락다운 지나고 나서 공평하게 조치가 취해질거라 믿습니다.
HaHaHoHoHa
저도 같은 생각 하고 있었는데,, MP가 제기 했다고 하니 다행이네요. 적은 임금을 버는 직원들에게 Full subsidy 를 주는것보다, 적게 버는 직원에게는 100% 임금 지불 하고(subsidy로 충당 되니까요), 남은 보조금으로 그 외의 직원들 80% 채워 주는데 쓸수 있게 되는 방식으로 바뀌면,, 하는 바램 입니다. (꼭 80% 까지는 아니더라도)
화요일에 받은 메일에서는 회사에서 80% 챙겨준다고 하고, 방금 받은 메일에선 $585만 준다고 연락 받은 이로써 지금 멘붕 이네요ㅠㅠㅠ
분명 처음 정부 보조금 지침 받아서 계산해 봤을땐 된다고 하고 지금 업데이트 후엔 안된다고 하니,,,
Catsanddogs
https://www.google.co.nz/amp/s/m.scoop.co.nz/stories/PA2003/S00191/clarification-of-modification-to-wage-subsidy-scheme.htm

기사 첨부합니다.. 3시에 공식적으로 MSD work and income 홈페이지에 업데이트 될것같아요..

But to be absolutely clear if a person’s income is normally less than the subsidy they can be paid their normal salary

기사의 일부 내용입니다.. 참고하세요.
kawakawa
풀타임이었는데, 다음 주까지는 정상지급되고, 기존의 40%만 일하는 파트타임으로 전환한다고 메일을 받았어요.
분명 Government Subsidy를 신청한 것으로 아는데, Subsidy는 lockdown 이전의 고용상태를 유지해야 받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이런 상황에 해당되는 내용이 없어서 답답하네요.
nice
저의 첫번째 문장을 보면 고용계약 변경은 직원의 서면동의가 필요한데... 워크앤인컴 사이트 들어가서 읽어보세요... 사실이라면 피해를 보게 되는군요.
풀타임 subsidy 받아서 파트타임  subsidy 지급하려고 그러는 건지... 이런 이유가 아니길 바랍니다.
12주동안 고용을 변화없이 하라고 귀한 세금을 지급한건데.. 안타깝군요
kawakawa
답변 감사합니다.
위 사항은 매니저가 팀원들에게 일일이 전화로 통보한 내용이에요. 키위회사이고, 업계 전국 2위인 회사가 이러네요. 아직 100% 확정은 아니고, 결정되는대로 메일 보낸다는데, 이렇게 진행될 경우 위의 조항을 들어 따지다가, 정리해고당하는건 아닐지 그것도 겁나구요. ㅠㅠ
HaHaHoHoHa
If you are receiving the COVID-19 Wage Subsidy, you must try your hardest to pay the employee named in your application, at least 80% of their usual wages. If that isn’t possible, you need to pay at least the subsidy rate (ie, full-time or part-time).

If your employee's usual wages are less than the subsidy, you must pay them their usual wages.**** Any difference should be used for the wages of other affected staff**** - the wage subsidy is designed to keep your employees connected to you.

https://www.workandincome.govt.nz/eligibility/emergencies/2020/coronavirus.html#null
새로 업데이트된것 같아 올려봅니다 ^^
HaHaHoHoHa
적게 버는 직원에게는 원래 버는 임금 100% 지불 하고(subsidy로 충당 되니까요), 거기서 남은 보조금으로 그 외의 임금 affected 당한 직원들 80% 채워 주는데에 쓰라고— 업데이트 된겁니다.

저희 회사에서도 업데이트 된 소식 전하니, 80% 까지는 아니더라 하더라도, 남는 돈으로 더 충당 해 주겠다고 연락 받았습니다. ^^
kawakawa
네, 일단 이렇게 알고 있어야겠네요. 감사해요.
nice
업데이트 된 내용 많이들 올려주어서 고용주든 피고용인이든 도움이 되시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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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24 (토) 19:41
50494 뉴질랜드범죄기록 문의합니다~
이민유학| Ymmgd| 뉴질랜드 영주권자고 한국나와잇는상황에서 미국인… 더보기
조회 2,338 | 댓글 4
2026.01.23 (금) 20:50
50493 헬스 트레이너 추천 부탁드립니다
기타| pauncho| 북쪽이나 서쪽에 한국인 헬스 트레이너 추천부탁… 더보기
조회 395
2026.01.23 (금) 20:43
50492 크라이스트처치 고등학교 수학학원 여자 여자 선생님
이민유학| 뾰족한연필심| 크라이스트 처치에 고등학교 수학학원 여자 선생… 더보기
조회 567
2026.01.23 (금) 15: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