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sential Skill work visa에 연계된 자녀학비 관련 법 규정 개정

Essential Skill work visa에 연계된 자녀학비 관련 법 규정 개정

7 1,921 bwbcis

11월 30일 시행 확정된 이민법 수정 발표됨.
장기 부족 직업군 학습을 통한 배우자 워크비자 및 자녀학비에 관련된 법으로 이를 통한 이민을 준비하거나 현재 진행중인 사람들에게는 정말 실망스러운 법 수정이라고 생각됩니다.
아래 원문을 참조 하시고 특히 Note 항목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 
U8.20.1 Dependent children of Essential Skill work visa or permit holders

a. Dependent children (see E4.1.5) of holders of work permits granted under the Essential Skills work policy (WK) after 30 November 2009 will only be granted a student permit or visa if their parent/s meet a minimum income threshold.

b. The minimum income threshold is $33,675 gross per annum and must be met and maintained wholly by the salary or wages of a parent or parents holding an Essential Skimms work permit.

c. Evidence must be provided of the Essential Skills work permit holder's current salary or wages to satify a visa or immigration officer that the applicant's parent/s meet the minimum income threshold.

d. Despite (b) above, dependent children of Essential Skills work permit holders whose parents have an application being considered under the Samoan Quota or Pacific Access Category must meet the minimum income requirements of those polocies (see S1.10.35 or S1.40.35) to be eligible for a student permit under this policy.

e. Dependent children are not required to be assessed against the Essential skills minimum income threshold if their parent/s:
1. have held any temporary work permit before 30 november 2009; and
2. have remained on a valid visa or permit from 30 November 2009 until the date of the dependent child's application under U8.10.

f. If a visa or permit application is declined under this policy and the dependent child becomes unlawful the patent's permit may be revoked.

g. If the parent/s do not maintain the minimum income threshold for the duration of their or their dependent child's permit both visas pr permits may be revoked.

Note: Where both parents hold Essential Skills work permits, their incomes may be combined to meet the minimum income threshold.

The minimum income threshold excleds employment related allowances (for example overcome, tool or uniform allowances, medical insurance, accommodation) and must be calculated on the basis of no more than 40 hours' work per week.

꾸벅~
어느분이 좀 요점만,, 번역 좀 부탁드립니다~~` 꾸우벅~~~
올 11월 30일 부터는 기술이민 워크비자 소지자에 대하여, 연봉$33,675  이상받는사람에 한해서만 어린이들에게 스트던트 퍼및 및 비자를 허용해준다고 하는군요(이말은, 안그러면 공짜로 아이들 학교 못보낸단 말이군요.). 두 부부의 연봉이 합해서 $33,675 이 되는건 괜찮답니다.

진짜 치사하네.

11월 30일이전 비자 소지자들에게는 해당이 안된다고는 하는데, 나중에 비자 연장할때 역시 부딪히게 되는 문제이군요.



그저그런 워크비자소지자들은 돌아가거나, 아니면 두 부부가 열심히 일해야많이 받아주겠다는 의도로 보입니다.

아 그리고 주당 40시간 이하로 근무해서 연봉이 33,675불이 되야 한다는 군요.

아무리 일을 많이 한다고 해도 되는게 아닌가 봅니다..허..
이민성
허허  새로운 규정이 너무 느슨하네. 요즘  부부 합산 소득  $33700 이 안되면 접시에 코박고 뒈저야지

 근데  저정도급여면 렌트비도 안되는데  머먹고 사나?  부부 합산 소득이라면 $7만불은 되야지.

이민성넘들  처먹고 놀고 자빠전네.
웃는거야
단지 부족직업군의 워크비자인 경우만인가요?
정보
위에 사항은 Essential Work Visa 일경우입니다.

뉴질랜드에서 Skilled Migrant Category 하에 있는 과정들을 공부한다음 받는 워크비자는 Study to Work 이라서 위에 규정에 해당이 안됩니다. 단 워크비자 연장시 Essential 로 카테고리가 변경때에 저 규정이 적용됩니다.

또는 해외에서 바로 뉴질랜드와서 취업할경우도 Essential work visa 입니다.

장기부족하고 관련이없습니다.
bwbcis
그럼 학교 졸업시 부여되는 OPEN work permit 1년 후에는 위 규정이 적용된다는 말인가요?
정보
아닙니다. 학교 졸업후에 받게돼는 Graduate job search visa  는 Study to Work 카테고리로서 위에 규정이 적용이 안됩니다.

단지 Essential work permit/visa 일때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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