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도 받지 못하는 경우 어떻게 신고해야 할까요?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는 경우 어떻게 신고해야 할까요?

3 2,280 궁금이
경험이 있으시거나 잘 아시는 분이라면 자세히 알려주세요.


노동청
  IRD, 노동청, 노동조합  그리고 CAB에
편지 보내면 됩니다.
궁금이
  감사합니다.
nick
  우선 뉴질랜드에서 정확하게 일할 수 있는 비자의 소유자인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1.만약 적법한 비자를 가지고 있다면, 지금 당장 IRD에 0800 377 774에 전화해서
내 이름이 뭐고, IRD 번호는 어떻게 되며, 어디에서, 언제부터 세금떼고 얼마받고 일하고 있는 데 지금까지의 나의 세금신고 현황을 알고 싶다고 하세요.
업주가 제대로 세금 신고를 했는 지 단번에 알 수 있는 방법입니다.

2. 2008년 4월 1일부터 바뀐 노동법에 의하면 나이가 16/17세 이거나 새로 일을 시작해서 200시간/ 혹은 3개월 중 짧은 쪽이 아직 지나지 않은 사람은 최저임금 NZ$ 9.60
(세전)을 받고, 나이가 18세 이상인 사람은 NZ$12.00(세전)을 받게 되어있습니다.

3. 만약에 학생 융자를 받은 적이 있으면 일년 총수입이 NZ$17,784(세전) 즉, 주당
NZ$384(세전)을 넘는 임금을 받는다면, 384불을 초과하는 금액의 10%를 (즉 400불이라면 16불의 10% 1.60불)을 매주 업주가 공제해서 세금신고시에 IRD에 같이 제출하게 되어있고,

 4.또한 KIWI SAVER라는 새로운 형태의 국민연금을 임금의 8%범위내에서 공제하여
 또한 제출하게 되어있으나 요즘 일부 업소의 업주들은 종업원에게는 학생융자 상환금 및 KIWI SAVER금액을 제출해준다고 임금에서 공제해서는 제출하지 않는 사례가 있다고 하니 이것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IRD 담당자가 확인해주는 것을 자세히 듣거나 받아적고, 본인이 생각하는 것과 틀린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 confirm해주기를 요청하고, 만약에 업주가 제출하지 않은 것이 확실하면 나머지는 IRD에서 알아서 할 겁니다.
이나라 국세청 호락호락 하지 않거든요.아마 제대로 제출하지 않은 업주가 있다면
인생이 꼬이기 시작할겁니다. 잔돈푼 몇푼 아껴보려다가 큰 손해를 입을겁니다.
몇 년전에 개업 이후 한 푼도 세금 안낸 어떤 사람이 키위직원의 신고로 한번에 엄청난
금액의 세금 추징을 당해서 한국인 망신을 시킨 적이 있었거든요.
 
 6.또한 고용안정청(Employment Tribunal)이라고 고용/피고용자 간의 모든 분쟁을
  담당하는 정부기구가 있는 데, 예전에는 시티의 알버트 스트릿트 오클랜드시티 법원  뒷쪽에 있었는 데 요즘 위치는모르겠네요. 입구 부근에 농협김치 매장이 있었던 걸로
기억되는데.... 거기가서 그 동안 있었던 모든 일을 서면 작성하고 이일로 인해 내가
받은 금전적 피해와 정신적 피해의 보상으로 얼마를 요구한다는 진정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면(인지대가 NZ$70 이었습니다) 그 날로부터 그 업주는 뉴질랜드에서의 평범한 삶은 포기해야 될 겁니다. 고용인이 제출한 내용을 포함한 소환장이 업주에게 날아가게되고(나오라는 날 업주가 안나오면 모든 걸 인정하는걸로 간주되어 손해배상에 벌금까지 내도록 법적조치가 됩니다.) 몇 날 몇시에 양 측(고용주와 고용인)을 한자리에 불러앉히고 사실 확인 절자가 진행됩니다. 그러면서 상호 원만한 합의를 유도하지요. 1차 조정에서 만약 합의가 결렬되면 2차, 3차... 진행되는 데 다음 미팅이 보통 짧으면 2~!3주, 길면 5~6주후에 열립니다. 업주가 순순히 나오면 적당하게 합의해주고 안그러면 끝까지 합의 안해주면 결국 노동법정으로 가게되지요.

 7.그때부터는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신분으로 신분전환되면서 장기전에 돌입합니다.
  업주야 돈이 있으니가 변호사를 쓰겠지요.(시간당 수임료가 장난아니지요.)
  소송비용은 나중에 패소한 측에서 전액 물게 되어있으니까 만약에 일하시는 분이
  아무 잘못이 없고, 법적으로 하자가 전혀 없고 업주가 부당하게 대우한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충분한 자료/증거(문서,녹음,증인...)를 확보하고 계시다면,
  일차로 한국사람끼리니까 대화로 풀어보시되, 계속 무시하고 고압적인 자세로 업주가
  일관하면 부득불 불행하지만 지금까지 기술한 절차를 시작하실 수 밖에 없습니다.

 8.정말 뉴질랜드에 이민와서 살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이 게시판에 수도 없이 올라오는
고용/피고용간의 모든 어려운 이야기를 볼 때마다 지금까지는 비겁하게 못 본 척
했지만, 더 이상 여기와서 열심히 일하고자하는 우리 젊은이들이 이 곳에 사는
교민들에 대한 안좋은 기억을 가지고 한국으로 돌아가지 않을 수 있도록 미약하나마
알고있는 내용을 올립니다. 이 곳에서 사업하는 고용주들도 한국에 살 때부터 나쁜 사람들은 아니었을거라고 굳게 믿습니다. 이 곳의 환경이 죽어라고 일해도 건물주만 좋은 일 시키는 경우가 허다하고 결국 인건비 싸움인 데 한 푼이라도 절약하고자 이궁리 저궁리 하다가 경우에 따라 또 그 업주의 환경에 따라 표현 방법이 천차만별 일겁니다.

 9 .일하시는 분들이 악덕업주라고 욕하는 그 분들도 하실 말씀이 정말 많으실 겁니다.
목을 졸라오는 모게지, 가게 렌트비, 전기세,물세,가스값, 하루가 다르게 천정부지로
인상되는 식재료비,기름값......일하시는 분들은 일하다가 한국으로 가시면 되지만
업주들은 여기서 어쨋거나 버텨내야 하거든요. 서로가 한 발자국 물러서서 공간을 만드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일하시는 분들도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기 전에 마음적으로
업주를 이해하려고 노력해보고, 내 사업처럼, 내 가게처럼 물한방울, 전기 한등이라도
아껴보려고 하고, 또 업주분들도 일하시는 분들이 지금 비록 사장님 가게에서 설겆이하고 홀서빙하고 청소하고 하지만 다 자기 집에서는 사장님 자제분들처럼 귀한 자식이라는 점을 한 번 생각해보시고 하다보면 어느 정도 해결점이 보이지 않을까요?

 말도 안되는 너무 순진한 생각일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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